'공짜폰' 허위 마케팅 SK텔링크에 과징금 4억8천만원

제재와 동시에 이용자 피해보상 별도

방송/통신입력 :2015/08/21 16:09    수정: 2015/08/21 16:27

공짜폰 허위마케팅으로 이용자를 모집한 SK텔링크에 방송통신위원회가 과징금 4억8천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제재와 더불어 SK텔링크는 피해자 대상으로 11억원 규모의 피해보상도 진행해야 한다.

단순히 사업자 제재만 나온 것이 아니라, 피해를 입은 이용자에 회사가 직접 피해구제 조치를 강제한 점이 눈길을 끌고 있다.

방통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링크의 허위 마케팅에 이같이 의결했다. 이례적으로 두차례나 제재 결정을 미루면서 사업자의 피해보상을 이끌어 낸 뒤 내린 결정이다.

SK텔링크는 텔레마케팅을 통해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SK 알뜰폰’ 등을 SK텔레콤 서비스인 것처럼 고지하거나 “단말기를 무료로 교체할 수 있다”는 등의 허위마케팅을 전개해 방통위의 사실조사를 받았다.

방통위는 기존 회의에서 이용자 피해회복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SK텔링크는 이에 따라 위반건수를 대상으로 피해구제 조치를 진행했다. 아울러 위반으로 적발되지 않은 사례도 내부기준을 마련, 피해구제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제재 수위는 이같은 피해구제 결과를 반영해 결정됐다. 과징금 4억원에 20% 가중한 4억8천만원이다.

이와 함께 ▲텔레마케팅을 통해 이용자 모집시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 회사명을 SK텔레콤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회사명을 명확히 밝힐 것 ▲요금할인과 단말기 대금 등 이용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사항을 고지할 것 ▲계약 체결에 대한 이용자 동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록(최초의 전화권유 포함)을 계약 종료시까지 보관할 것 ▲계약 체결 후 이용자에게 이용계약서를 반드시 교부할 것 등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도록 명령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일선 유통점에서 저지른 것이기는 하지만 이를 방지하지 못한 SK텔링크 본사에 엄중한 책임을 물은 것”이라며 “특히 노령층 피해자가 다수인 점을 감안할 때, 사업자가 일부나마 피해회복 조치를 취한 점은 잘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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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링크 측은 “민원 접수 고객에 방통위가 논의한 기준에 따라 보상조치를 완료했다”면서 “민원을 제기하지 않아도 동일한 채널을 통해 가입한 고객은 전향적인 보상계획을 확정하고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가보상 대상은 민원 고객의 약 12배 수준”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