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9일 화재나 감전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전기용품과 유아나 어린이에게 해로운 성분히 검출된 공산품 등 총 42개 제품에 대해 회수(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전기용품 383개와 공산품 320개 등 중점관리대상품목 703개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42개 제품에서 문제점을 발견해 해당 제조, 유통업체에 이를 통보했다.
직류전원장치에서는 변압기능을 가진 주요 부품간 절연 거리가 기준치 이하로 나타나거나, 변압 코일의 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해 감전이나 화재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의 경우 전원 공급시 적정 전압으로 변경시키는 부품(트랜스포머) 절연이 파괴될 수 있어 감전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기약탕기 1개와 전기오븐기기 1개 등 주방가전기기 제품 일부의 경우 전류가 흐르는 충전부에 사용자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거나 제품 바닥면의 주위 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산품 중에서는 유아용 섬유제품에서 포름알데히드(모자) 알러지성 피부염을 유발하는 납 성분(여름 의류) 등이, 완구 제품에서는 납 성분이나 내분비계 장애 유발물질인 프탈레이트가소제가 검출됐다.
국표원은 조사 결과 주요부품을 변경한 전기 제품들이 많이 적발됨에 따라, 올해 개정?시행된 제품안전기본법을 통해 법시행일 이후 주요부품을 변경한 사업자에 대하여 처벌수위를 대폭 강화했다. 특히 정상적으로 인증을 받은 후 고의로 부품을 변경해 제조하는 경우 개정된 법을 통해 리콜명령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추가로 처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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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해당 제품 사용자들은 적극적으로 교환을 요구하고, 수거되지 않은 제품 발견시 국표원(043-870-5422)이나 한국제품안전협회(02-890-8300)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