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주식매수청구 6천702억…합병 '이상無'

제일모직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는 단 1주로 그쳐

홈&모바일입력 :2015/08/07 09:47    수정: 2015/08/07 10:16

정현정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마지막 고비를 넘었다. 삼성물산은 행사된 주식매수청구권 규모가 1조5천억원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되면서 합병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게 됐다.

삼성물산은 합병에 반대하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가 1천171만730주, 6천702억5천096만원으로 집계됐다고 7일 공시했다. 보통주가 1천171만687주, 우선주는 43주다.

주식매수청구권이란 주주총회에서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결의된 경우 이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보유주식을 되사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일종의 주주보호장치다.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을 청구기간 동안 현저히 밑돌 경우 대다수 주주들이 반대표를 던지고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삼성물산 주주총회 투표용지 [사진=삼성물산]

삼성물산은 임시주주총회에서 합병을 결의한 지난달 17일부터 지난 6일 자정까지 주식매수청구권을 접수받았다. 양사는 합병계약서 상에서 두 회사에 청구되는 주식매수청구권 금액 합계가 1조5천억원을 넘을 경우 합병계약 취소를 검토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대다수 주주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합병법인의 자금 부담이 막대해지기 때문이다.

이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해 온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도 합병 발표 이전에 보유 중인 물량 773만2779주(4.95%)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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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날 접수를 마감한 제일모직의 경우 합병에 반대하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는 단 1주로 나타났다. 삼성물산은 오는 27일, 제일모직은 내달 4일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17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합병안건을 통과시킨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절차를 마무리 짓고 내달 1일 계획대로 새로운 합병법인을 출범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