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상품도 경쟁상황 평가한다"...'지배력 전이' 논란 또 불붙나?

정부, 평가결과 반영해 공정경쟁 기준 정립

방송/통신입력 :2015/08/06 16:54

정부가 올 연말까지 결합상품과 관련한 경쟁상황 평가를 실시한다. 그동안 후발 사업자들이 제기했던 시장 지배력 전이 등이 다시 공론화 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그 결과에 따라 업체간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6일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가 마련한 결합상품 제도 개선안에 따라, 정부가 방송-유선-이동통신 등 결합상품군을 대상으로 하는 경쟁상황평가가 시행될 전망이다. 정부가 초고속인터넷, 이동전화 등과 관련한 경쟁상황을 평가,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 있지만, 유무선-방송을 포괄하는 결합상품군을 대상으로 경쟁상황을 평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이번 결합상품 개선안을 통해 이용자 후생을 증진하는 한편 사업자간 공정경쟁을 유지하겠다는 기조를 명확히 했다.

우선, 정부는 이용자 후생증대를 위해서는 그동안 소비자들의 큰 불만의 대상이었던 위약금이나 약정기간 등의 문제를 개선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공정경쟁을 저해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는 향후 도입할 경쟁상황평가 결과를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결과적으로, 방송통신 업계가 1년을 넘게 끌어온 결합상품 규제 논란은 새로 시행되는 경쟁상황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되게 된 것이다.

그동안 방송통신업계는 SK텔레콤 진영과 반 SK텔레콤 진영으로 나뉘어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다. 특히 KT와 LG유플러스 두 통신사는 SK텔레콤의 모바일 시장지배력이 유선과 방송(IPTV)으로 전이돼 공정경쟁을 방해 한다고 공세를 펴 왔고, 이에 맞서 SK텔레콤은 국내 이동통신 3사 모두 대등한 경쟁구도에 올라온 만큼 선발-후발 사업간 구분은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또한, 모바일 상품군을 갖추지 못한 케이블 업계는 공정경쟁을 위한 사전 장치로 동등할인을 요구하기도 했다. 방송통신 결합상품을 구성할 경우, 각각의 할인율을 똑같이 적용함으로써 불공정 경쟁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처럼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을 반영, 통신 및 방송시장에 해오던 경쟁상황평가를 결합시장으로 확대해, 그 평가결과를 토대로 결합상품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당장 경쟁상황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자간 표정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결합상품은 말 그대로 2개 이상의 상품이 더해진 패키지이기 때문에 우선, 평가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가급적 연내에 결합시장과 관련한 경쟁상황 평가 결과를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상황에 따라, 그동안 논란이 돼 온 시장 지배력 전이 공방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큰 만큼, 정부는 사업자 의견을 다시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왼쪽부터 방통위 박노익 국장, 미래부 손지윤 과장, 미래부 류제명 과장.

다음은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 류제명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장, 손지윤 미래부 뉴미디어정책과장과의 일문일답.

- 과도한 할인율 기준은?

“이용약관에 공짜로 표시하는 구성 상품에 대한 약관을 금지하겠다. 그동안 인가 과정에서 구성상품에 대한 개별 할인율, 할인액 산정과 관련해 검증하는 절차가 없었다. 방통위와 제도 개선 논의 속에서 개별 구성상품별 할인율, 할인액 산정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제출받아 스크린을 하려고 한다. 개별 상품에 무료는 시정될 것 같다. 사업자들의 약관을 들여다보면 실제 할인율 격차가 그렇게 과도하지는 않다. 이같은 절차를 통해 실질적인 할인율 격차에 대한 균형을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류제명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장)

“미래부가 이용약관과 관련된 부분을, 방통위는 결합판매 고시 개정해서 사후적으로 특정 상품을 무료로 표시하고 판매 광고하는 부분, 특정상품을 과도하게 할인하는 부문을 조사해 제재하겠다. 구체적인 기준은 미래부가 마련할 것이다.”(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

- 결합상품 위약금이 갈수록 늘어나는 데 제도개선 방향은?

“위약금 구조가 이용 기간이 길수록 높아지는 것을 이용자의 이용기간 기여분을 반영해 이용기간이 길수록 반환금이 줄어드는 수준으로 고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설치 반환금 문제가 있고 할인 반환금이 있는데 두 부분 모두 소비자가 부담 낮추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류제명 과장)

- 표준약정기간이란 개념이 모호하다.

“결합상품과 관련한 많은 민원 중에 하나가 여러 상품간에 약정 기간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어느 상품은 3년, 어느 상품은 2년, 결과적으로 다년간 묶여 해지가 어렵게 되는 불편이 컸다. 가입할 때는 기본적으로 2년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3년으로 하는 식으로 개선하려고 한다”(박노익 국장)

- 무료 및 공짜 마케팅에 대한 제재 수위는?

“이미 관련된 규정이 있다. 예를 들어 정액 과징금을 하든 매출액 기준으로 하든 통상적으로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과태료의 방식을 따른다. 그동안 사실조사 안 해온 부분이 있다면 강화하겠다.”(박노익 국장)

- 결합상품 수십수백종이 되는데 사전에 할인율 모두 검열 하겠다는 것인가.

“결합상품은 사업자들의 상품이 급속하게 늘어나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 인가 과정에서 요금 적정성을 보는데, 앞으로는 결합상품 약관신고할 때도 개별 상품 할인율 산정 근거를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류제명 과장)

- 오늘 발표로 당장 소비자 입장에서 다가오는 것이 무엇인가.

“크게 보면 소비자 후생 증대와 위약금 관련된 부분 해소될 것이다. 약정 기간도 해소한다. 결국 정보제공의 강화다. 이용약관을 보면 결합 상품별 할인 내용이 무엇인지 기간 할인, 약정 할인, 약관뿐만 아니라 요금 청구서까지도 표시하도록 해서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개선방안을 검토하면서 각각의 항목에 지배력 전이가 일어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박노익 국장)

- 시장지배력 전이 논의가 많았는데 이후로 미룬다는 것인가.

“미룬 것은 아니다. 당장 오늘 발표한 것 보면 공짜 마케팅, 무료마케팅 경쟁효과 개선하는 것이다. 소비자 입장에선 위약금을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편이 이뤄질 것이다. 경쟁관점에서 사업자 간 이견 부분은 경쟁상황평가에 따라 풀 문제다. (경쟁상황평가는) 단일 시장별로는 연간 단위로 계속 해왔는데, 별개로 결합시장 경쟁상황평가로 지배력 전이 여부를 따질 것이다. 사업자 자료를 제출 받아서, 지배력 전이가 어떤 식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판단할 것이다.”(류제명 과장)

- 유료방송 요금제도 개선한다고 했다.

“단기적으로는 결합상품 규제 개선을 하면서 요금 정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통합방송법 개정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할지 제도 연구반을 1년 정도 운영할 계획이다.”(손지윤 미래부 뉴미디어정책과장)

- 동등결합의 금지행위 세분화 말고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기존에 규정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사문화되어 있는 조항이다. 실제 시장 확인해본 결과 2개 SO가 알뜰폰 형태로 모바일 상품을 가지고 있고 결합상품을 꾸릴 수도 있다. 제도 개선 검토 과정에서 (케이블 사업자들이) 모바일 부재로 인한 경쟁력 약화에 대한 애로 사항을 호소했다.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단계별로 세부적인 금지행위 유형을 신설하려고 한다.

사업자간 협의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본다. 시장에서 협의가 잘 이뤄진다면 SO들도 모바일 결합하는데 좋은 여건이 될 것이다.”(박노익 국장)

- 공정경쟁과 관련해 경쟁상황평가 결과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할텐데 어느 시점에 완료되나.

“지금 단계에서는 사업자간 기초자료를 제출받고 있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분석작업을 하고 있다. 시점에 대해서는 특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빠른 시기에 완료하려고 한다. 다만 결합상품 경쟁상황평가를 하려면 시장 획정이 첫 번째 단계인데 결합시장은 여러 상품이 혼재돼 있다. 때문에 단일 상품 시장 획정 방식으로 가능할지 새로운 모델로 해야할지 스터디하는 단계다. 경쟁상황 양상을 봐서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설 것이다.이해 관계자 의견수렴이 필요하면 판단해보겠다.”(류제명 과장)

“(제도 개선과 관련해) 아이템 의견 수렴을 했고 하나의 큰 정책결정을 내렸다. 위원회 논의처럼 연말까지는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한다. 고시 개정은 3개월 정도 소요돼기 때문에 올해 안에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고, 법개정은 그보다 오래 걸릴 수 있다.”(박노익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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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약정기간은 2년을 못박은 것인가.

“결합상품이 대체로 3년 단위로 돼 있고 이동통신이 보통 2년인데 겹쳐서 하다 보면 4년에서 5년동안 장기화되는 문제가 있다. 이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유통과정에서 장기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한다는게 기본 방침이다.”(류제명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