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뚱한 결합상품 위약금' 뜯어고친다

방통위, '결합상품 제도개선안' 발표

방송/통신입력 :2015/08/06 14:27    수정: 2015/08/06 14:28

오래쓸수록 위약금이 많아지는 방송통신 결합상품의 '엉뚱한 관행'이 바뀌게 됐다. 정부가 이를 뜯어고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또 사업자 사이에 문제가 되는 결합상품 관련 불공정 경쟁 환경도 개선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사무국으로부터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개선안’을 보고받았다. 이 안은 미래창조과학부와 같이 만든 것이다.

■ 할인액 줄이지 않고 위약금·해지절차 개선

우선 이용자 편익을 살리기 위해 개별 서비스의 약관에 섞여있는 결합상품 관련 사항을 별도의 결합상품 이용약관으로 분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결합상품에 구성된 상품별 할인 내용과 약정 기간, 할인액을 청구서에 별도로 구분해야 한다. 계약 체결 시점에 이를 설명하지 않고 계약서에 이같은 내용을 기재하지 않는 행위는 금지된다.

별도로 구분하지 않으면 지난 5월 허위 과장 광고행위에 시정조치 제재를 내린 것과 같이 제재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허위 과장 광고 가이드라인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결합판매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

위약금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도 손보기로 했다. 무엇보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해지로 인한 위약금이 많아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약금 산정방식을 고치기로 했다.

결합상품에 가입한 뒤 해지하기 어려웠던 문제도 개선키로 했다. 결합상품의 전체나 부분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약관에 명시하도록 한 것이다. 이 가운데 계약체결시 고지되지 않은 경우는 금지행위로 보게 된다.

표준약정기간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테면 이용자가 약정이 끝나는 시점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잔여 약정기간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하고, 자동 연장 기간 동안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하다는 점도 청구서에 표시해야 한다.

■ 과도한 요금할인 차이 막는다

사업자간 이해관계에 따라 이견이 많았던 공정경쟁 저해 문제는 결합 시장의 경쟁상황평가 이후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경쟁상황평가는 미래부와 방통위가 공동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과도한 요금할인의 차이를 두는 것을 막기 위해 이용약관을 개선키로 했다. 결합할인율의 설정할 때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특히 구성상품에 과도한 요금할인 격차로 인한 부당한 시장지배력 전이에 대해서는 검증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테면 특정 구성상품을 무료로 표시하거나 다른 구성상품을 부당하게 이용해 명확한 근거없이 차별적인 요금할인 행위는 금지행위로 포함, 엄격하게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유료방송 요금제도도 개선한다. 결합상품 구성별 요금정보를 빠짐없이 이용약관에 표시, 상한요금과 정액요금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

나아가 요금규제와 함께 유료방송 규제체계 개선방안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방송사업자의 회계처리와 보고에 관한 지침을 개정,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한 회계분리와 검증근거를 방송법 개정으로 추진한다. 이를테면 매년 비용자료를 제출하고 가입자수와 매출액 등 결합판매 관련 정보를 반기별로 제출해야 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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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가이드라인 발표 이전부터 있던 동등결합판매에 관련한 내용이다. 이용약관 인가서비스 제공사업자가 다른 방송통신사업자의 결합판매를 부당하게 저해하지 못하도록 한다.

예컨대 인가서비스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이동전화에 케이블TV의 방송상품을 묶는 방식으로 이에 차별적인 대가나 조건을 제시하는 것을 막는다는 것이다. 즉 현재에도 가능한 이 법 조항에서 금지행위 유형을 늘리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