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망중립성, 또 다시 법정공방 벌인다

D.C 항소법원 "12월 4일 구두변론 할 예정" 밝혀

방송/통신입력 :2015/08/04 08:50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망중립성 원칙 때문에 또 다시 항소법원 법정에 서게 됐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 콜롬비아 자치구 순회항소법원은 3일(현지 시각) FCC의 망중립성을 둘러싼 구두 변론을 오는 12월 4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소송은 미국 통신연맹을 비롯한 통신사업자들이 제기한 것. 이들은 지난 4월 망중립성 원칙이 자의적일 뿐 아니라 연방법을 위반했다면서 소장을 접수했다.

이에 앞서 FCC는 지난 2월 유선 뿐 아니라 무선 사업자에게도 ‘커먼캐리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초강력 망중립성 원칙을 준비한 뒤 4월 공식 발표했다.

톰 휠러 FCC 위원장. (사진=씨넷)

FCC가 망중립성 원칙을 발표하자마자 북미무선통신사업자협회(CTIA)를 비롯한 통신업계 주요 단체들은 지난 4월 곧바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또 법원에 소송이 끝날 때까지 망중립성 원칙 적용을 잠정 유보해달라고 청원도 함께 제출했다.

하지만 항소법원이 망중립성 원칙 적용을 잠정 유보해달라는 청원을 기각하면서 지난 6월12일부터 관련 규정들이 적용되고 있다.

콜롬비아 자치구 순회항소법원은 각종 정부 규정을 검토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망중립성 원칙을 둘러싼 공방을 콜롬비아 자치구 항소법원이 맡게 된 것도 이런 사정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런 점 때문에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콜롬비아 자치구 항소법원이 대법원 다음으로 두 번째로 강력한 법원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전했다.

■ 2010년 오픈인터넷 규칙 때문에 이미 한 차례 공방

한편 FCC는 지난 해 초에도 연방항소법원에서 망중립성 원칙 때문에 한 차례 공방을 벌였다. 2010년 마련한 오픈인터넷규칙이 월권이라면서 버라이즌 등이 제소를 한 때문이다.

관련기사

연방항소법원에서 벌어진 이 소송에서는 FCC가 패소했다. 당시 법원은 “정보서비스사업자인 ISP에게 차별금지와 차단금지 원칙을 강제한 것은 월권”이라고 판결했다. FCC가 올 들어 또 다른 망중립성 원칙을 발표한 것은 지난 해 소송에서 패소한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항소법원에서 한 차례 패소했던 FCC가 이번에는 제대로 방어해낼 수 있을 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