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통신위원회(FCC)의 강력한 망중립성 원칙을 무력화하려는 통신업계의 시도가 일단 무산됐다.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망중립성 원칙 적용을 잠정 유보해달라는 통신업계의 요구를 기각했다고 더버지가 11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북미무선통신사업자협회(CTIA)를 비롯한 통신업계 주요 단체들은 지난 4월 FCC가 망중립성 원칙을 담은 ‘오픈인터넷 규칙’을 발표하자마자 곧바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또 법원에 소송이 끝날 때까지 망중립성 원칙 적용을 잠정 유보해달라고 청원도 함께 제출했다.
하지만 연방항소법원이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12일부터 망중립성 원칙이 본격적으로 적용된다고 더버지가 전했다.
톰 휠러 FCC 위원장은 항소법원 판결 직후 “인터넷 소비자와 혁신가들에게 큰 승리”라면서 “금요일부터 인터넷을 빠르고 공정하며, 공개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심판이 활동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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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C는 지난 2월 유선 뿐 아니라 무선 사업자에게도 ‘커먼캐리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초강력 망중립성 원칙을 준비한 뒤 4월 공식 발표했다.
망중립성 원칙이 공표되자마자 CTIA를 비롯해 케이블방송통신협회(NCTA), 케이블연합회 등이 연이어 소송을 제기했다. 또 AT&T를 비롯한 통신사업자들도 FCC를 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