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직업병 가대위, 공익법인 보상 이의제기

반도체ㆍ디스플레이입력 :2015/07/30 19:27    수정: 2015/07/30 19:33

송주영 기자

삼성 직업병 가족대책위원회(가대위)가 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에 포함된 ‘공익법인에 의한 보상원칙’에 이의를 제기했다. 가대위는 보상방법으로 공익법인 아닌 ‘당사자 협상 우선 원칙’을 제시했다.

30일 가대위는 ‘삼성백혈병 해결을 위한 조정위 권고안에 대한 가대위 의견’이라는 제목의 입장자료를 통해 이같은 수정 제안을 발표했다. 수정 제안에는 당사자협상 우선 원칙 뿐만 아니라 보상액, 공익법인 설립 발기인에 각 협상 주체가 추천하는 이사가 필요하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가대위는 수정안 첫 번째 항목으로‘당사자 협상 우선의 원칙’을 제시하며 “공익법인을 설립하고 보상을 신청하라는 것은 아직도 많은 세월을 기다리라는 뜻”이라며 “피해자와 가족들로서는 오랜기간 동안 기다려왔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보상받기를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직업병 조정위원회가 23일 서울 충정로 법무법인 지평에서 직업병 권고안을 발표했다.

가대위는 권고안 제5조 보상액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조정위는 사망자 보상액을 정액으로 정하고 질환에 대해서는 치료비를 보존하라고 권고했다. 보상금액에 대해서는 삼성전자가 1천억원을 조성하고 반도체협회 등이 낸 기금으로 공익법인을 설립해 조성기금 70%를 보상에 쓰라는 내용이 권고안에 담겼다.

이애 대해 가대위는 “사망자에 비해 요양 중인 사람의 보상액이 더 많아질 가능성도 있고 일반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액보다 낮게 책정된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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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대위는 공익법인 설립 발기인, 이사회 구성에 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며 협상 주체인 가대위, 반올림, 삼성전자가 추천하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익법인 형태에 대해서도 건강재단 등 다른 형태가 바람직한지에 관해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직업병 조정위원회는 지난 23일 ▲공익법인 설립 ▲질환자에 의한 치료비 보존과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일정액 위로금 지급 ▲7개 단체가 추천하는 추전자로 공익법인 이사회 구성 등의 조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