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에너지 신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갖춘 공공기관에 대해 공공기관 냉난방온도 규제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기관의 에너지신산업을 이끌기 위해 ‘제로에너지빌딩 도입’, ‘ESS 설치’, ‘전기자동차 교체 기준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부 고시)’을 개정해 발표했다.
제로에너지 빌딩은 현재 구체적 기준설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우선 시장형과 준시장형 공기업(30개)에 대해 권장 수준으로 추진하고, 국토교통부의 관련 제도 정비, 시범사업 등이 완료되는 오는 2017년부터 의무화로 전환하고 ’20년에는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건축물 에너지효율 성능을 강화하기 위해 2017년부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의무 취득기준을 현재 ‘1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 조정해 에너지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ESS는 계약전력 1천kW 이상의 공공기관 건축물에 대한 설치 권장 규모를 기존 ‘100kW 이상’에서 ‘계약전력 5% 이상’으로 개정, 계약전력에 비례해서 추가적인 설비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했고, 이러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냉난방온도 규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에서 건축물을 신증축시 비상용 예비전원으로 비상발전기 대신 ESS를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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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교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차량연령이 5년 초과된 승용차를 전기자동차로 교체시 ‘공용차량 관리 규정’의 차량교체 기준(최단운행연한 8년, 최단주행거리 12만km)을 예외적용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시행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이 제로에너지빌딩, ESS, 전기자동차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도록 유도해 에너지 신산업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