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망 시범사업자 8월말 선정…총 432억원

7월말까지 입찰공고

방송/통신입력 :2015/07/27 19:18    수정: 2015/07/28 08:34

재난안전통신망(재난망) 시범사업자 선정 작업이 예정보다 4개월 지연돼 오는 8월말 결정된다.

당초 국민안전처는 지난 4월말 평창군, 강릉시, 정선군 등이 포함된 중부권역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예산 검증작업으로 시범사업 일정이 지연돼 왔다.

27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재난망 제1사업(평창), 제2사업(강릉·정선), 감리용역사업 등 3개 사업으로 나뉜 긴급입찰 형태의 사전공고를 내고, 오는 8월말까지 사업자를 선정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제1사업 337억9천800만원, 제2사업 82억1천600만원, 감리용역사업 12천1천만원 등 총 432억원 규모다. 일반 공개경쟁 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사업자가 선정된다.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 등 종합평가점수로 협상적격자가 선정되고, 협상적격자 중에서 종합평가 점수가 1위인 사업자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다.

아울러, 이번 시범사업은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 사업 참여제한 예외 사업으로 인정돼 대기업도 참여가 가능하다. 다만,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공동이행방식이나 분담이행방식의 참여 모두 가능하지만 매출액이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간 공동수급 구성은 제한된다. 또, 대기업의 하도급 참여도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향후 이 같은 내용에 대해 10일간 이의제의 기간을 거쳐 정식발주가 이뤄지면 28일간 본공고, 일주일 간 평가를 거쳐 최종 사업자가 선정된다.

시범사업자로 선정되면 내년 2월말까지 프로젝트 착수→상세설계→상호운용성 및 보안성 검증→시스템 개발 및 구축→납품 및 설치→시험 및 검사→종합테스트→준공 및 인수인계 등의 과정으로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재난망 시범사업의 목표 개념도

이에 따라, 당초 올 연말까지 시범사업을 마치고 내년 1월부터 1차 본사업을 진행키로 한 일정에는 다소 무리가 따를 전망이다.

특히, 일각에서는 본사업 수주를 위해 시범사업에 참여한다 해도 국민안전처의 요구사항에 맞춰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예산 부족과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이 제기되고 있어 유찰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또,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현재 예산 범위 내에서 자가망 위주의 재난망 구축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상용망 임대방식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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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심진홍 국민안전처 재난정보통신과장은 “일단, 유찰이 되거나 적합한 사업자가 없는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8월말 사업자선정을 하고 예정대로 일정을 소화해 나갈 것”이라며 “시범사업 기간이 당초보다 2개월 늦춰지기는 하지만 1차 본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그는 “시범사업 검증을 통해 현재 배정된 예산으로 자가망 위주의 재난망 구축이 어렵다면 최악의 경우에는 사업이 중단될 수밖에 없다”며 “현재 상태에서는 구축방식을 바꿀 수는 없고 새로 ISP 계획을 짜서 다시 시작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