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해외 폰 분실신고 즉시 요금감면

방송/통신입력 :2015/07/19 11:47

SK텔레콤(대표 장동현)은 해외에서 휴대전화나 유심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분실신고만으로도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T안심로밍’ 서비스를 20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T안심로밍 서비스를 통해 분실 24시간 이내 발생한 비정상 사용 요금에 대해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24시간 경과 후 발생한 비정상 사용 요금은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해외에서 휴대전화 분실 시 즉각적인 신고가 어려운 경우도 많다는 점에 고려해 타 이동통신사와 달리 분실신고 시점과 무관하게 요금 감면혜택을 제공한다.

고객은 별도의 이용요금이나 가입 절차 없이 T로밍 고객센터(+82-2-6343-9000)나 T월드 홈페이지에서 분실신고만 하면 T안심로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관련기사

이 서비스는 제 3국 음성 발신 및 현지 음성 발신 비정상 사용 건에 적용된다. 또 SK텔레콤이 로밍서비스를 제공하는 전 국가에서 이용 가능하다.

윤원영 SK텔레콤 마케팅부문장은 “SK텔레콤은 비정상 음성 로밍 이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특이통화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해왔다”며 “사후 발생하는 과도한 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T안심로밍’ 서비스를 추가로 선보이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