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주총, 현물배당 관련 2안 표결 개시

홈&모바일입력 :2015/07/17 13:10

이재운 기자

삼성물산 주주총회가 제2호 의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갔다. 엘리엇 측이 제안한 '현물 배당'을 정관에 포함하는 안이다.

17일 오후 12시 58분 속개된 주총에서 2안에 대한 표결이 시작됐다. 엘리엇 매니지먼트 측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넥서스의 최영익 변호사는 "삼성물산이 보유하고 있는 많은 비영업자산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주총 결의사항으로 이 자산이 갖고 있는 내재된 가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삼성물산 임시주주총회가 예정보다 35분 늦게 시작했다. [사진=삼성물산]

이를 위해 배당을 기존의 금전 외에 현물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안건이 2안이다. 3호 의안의 경우 2안과 연계해 중간 배당을 이사회 결의 외에 주주총회 결의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또한 현물배당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앞서 제일모직과의 합병계약서 승인에 관한 1안은 69.53%의 찬성률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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