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재정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과 금지행위 위반시 부과되는 과징금의 감경 사유를 확대하기 위해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재정 고시가 제정된 이후, 통신재정 신청건이 전년 대비 273%나 증가하면서 재정이 활성화 됐다. 따라서 지난 5월 사업자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번에 개정안이 마련된 것.
특히 전체 재정 건 중 41%를 차지하는 당사자간 합의취하건에 대해서는 ‘재정종결’의 효력을 부여하고, 소 제기로 인한 재정 중지시 재정이 언제 종결되는 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소송이 끝나면 재정이 종결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용자정책 고시 훈령 개정을 통해 운영절차를 간소화시켜 통신재정 제도가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며 "개정안은 행정예고와 규제심사를 거쳐 3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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