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직영점 보조금 추가지원 논란 확산

이통유통협회 "소상공인 보호 없다" 반발

방송/통신입력 :2015/07/13 18:16    수정: 2015/07/13 18:37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단말기 유통법 개정안에 대해 이동통신 유통 소상공인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직영점에 대한 인식이 틀렸을 뿐 아니라 특정 통신사를 위한 법안이 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이동통신 대리점과 판매점을 대변하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13일 “배덕광 의원 발의안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직영점 정의를 바로 잡고, 법 취지에 맞는 건전한 유통구조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단말기 유통법 개정안은 법상에 직영점의 정의를 신설, 이통사가 운영하는 직영점에도 15%의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소 유통점들은 우선 단말기 유통법 제정 당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대리점과 판매점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을 왜 정치인이 나서서 뒤집느냐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배 의원이 발의한 대로 법이 시행될 경우, 특정 대기업 이통사만 특혜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현행 단말기 유통법은 대리점과 판매점만 공시한 지원금 이외에 추가로 15%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고, 나머지 유형의 유통기업에 대한 언급은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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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뿐만 아니라 이통 업계와 정부 내부에서도 과도하게 특정 사업자를 대변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동통신 3사 가운데 LG유플러스가 직영점의 비중이 가장 높은데, 사실상 노골적으로 이통사 직영점의 추가 지원금 지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협회 측은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 판매점은 1만여개가 폐점하거나 업종을 변경할 정도로 소상공인 경영은 악화되고 있다”며 “법 개정의 본질은 대기업과 구분해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이용자 차별을 해소하며 전문화된 서비스 증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