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고 끝낸 국민연금 "삼성합병 결론 내렸다"…찬성 관측 높아

주총 전까지 함구, 17일 주총서 찬성·반대 여부 공개

홈&모바일입력 :2015/07/10 19:24    수정: 2015/07/10 20:02

정현정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성사에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연금의 찬반 의결권 행사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내려졌다. 다만 국민연금은 이번 결정이 미칠 파장을 고려해 합병안을 의결하는 주주총회 전까지 결과를 함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그동안 국민연금 내부 투자위원회가 자체 의결권 행사에 나설 경우 찬성표를, 외부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가 행사하면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다는 업계의 관측이 지배적이었던만큼 국민연금이 사실상 찬성 쪽으로 기운 것이 아니냐는 예측이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영본부는 10일 오후 3시 투자위원회를 열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안에 대한 의결권 행사지침을 논의했다.

이날 투자위원회에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찬반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할지, 아니면 외부 자문기구인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를 넘길지에 대한 결정과 함께 합병안 자체에 대한 찬반 의결권 행사에 대한 논의도 종합적으로 이뤄졌다.

회의가 끝난 직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지영혜 팀장은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다"면서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노코멘트"라고 말했다. 이어 "찬반에 대한 결과는 주총에서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당초 4시경 끝날 예정이었던 이날 비공개 회의는 오후 6시 30분께까지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3시간 이상 이어졌다. 국민연금 측은 회의 결과에 대해 함구했지만 내부적으로 사실상 찬성과 반대 여부를 결정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주식 11.21%를 보유한 단일 최대주주로 이번 합병안 통과에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결정에 업계 안팎의 관심이 쏠렸다. 투자위원회는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을 위원장으로 본부 실장급 인사 7명과 팀장급 인사 3명 등 12명으로 구성된다.

만약 국민연금이 이번 합병안에 대한 판단을 외부로 넘길 경우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로 공이 넘어간다. 전문위원회는 통상 국민연금이 판단을 내리기 곤란할 경우 국민연금의 요청에 따라 의결권 행사 지침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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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는 정부와 사용자단체, 근로자단체, 지역가입자단체, 연구기관 등이 추천한 외부인사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의결권 행사를 전문위에 맡길 경우 주주가치를 더욱 중시하는 선례를 감안할 때 합병성사가 불투명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그러나 17일 주총이 불과 일주일 밖에 남지 않았고 시간적 제약을 감안할 때 국민연금이 외부 전문위원회에 공을 넘길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투자위에서 직접 의결권 행사를 하기로 결정을 내렸을 경우 국민연금이 최근 어려운 국가 경제상황과 연금의 수익성 제고를 외면할 수만은 없어 주총에서 찬성표가 나올 공산이 더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