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5~6월 두 달간 아동 음란물 등에 대해 중점심의를 통해 음란물 1천400여건에 대해 삭제와 접속차단 요구를 했다고 8일 밝혔다.
방심위는 음란물이 주로 미국, 네덜란드, 일본 등 해외에서 유입되는 것으로 확인하고, 국내 이용자들의 접근을 차단함과 동시에 중점심의 결과를 국제기구에 전달해 아동포르노 등의 근절을 위한 국제적 공조에도 동참할 예정이다.
또한 방심위는 지난 두 달간의 중점심의를 통해 해외 아동음란물의 국내 유입, 영리 목적의 음란물 유포, 청소년 보호조치가 미흡한 성인물 등의 유통이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7~8월에도 ‘어린이 청소년 보호를 위한 조치’ 및 ‘영리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음란물’에 대한 중점심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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