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레진코믹스’ 심의 의결 보류

"사업자 자율규제에 맡기기로"

일반입력 :2015/04/28 18:24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8일 온라인 웹툰사이트 '레진코믹스'에 대한 심의 의결을 보류하고, 문제가 된 일부 웹툰에 대해 사업자 자율규제에 맡기기로 했다.

이는 레진코믹스가 일부 음란성 콘텐츠에 대해 판매금지 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방심위 측에 밝힘으로써 결정됐다.

오늘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레진코믹스 법률대리인은 심의 대상에 오른 레진코믹스의 음란성 콘텐츠 8건 중 3건은 자체 판매 금지를 했다고 보고했다. 또 나머지 5건도 방심위와 협의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방심위는 향후 사무처가 레진코믹스와 협의를 통해 나머지 5건의 콘텐츠에 대한 자율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방심위 측은 “사안이 복잡한 안건의 경우 추가 심의를 위해 의결보류를 내리기도 하지만 이번처럼 사업자에게 자율 규제기회를 부여하고자 위원회가 심의 의결을 보류한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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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는 지난 달 레진코믹스에 게재된 일본 만화의 음란성을 문제 삼아 사이트 접속차단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업체에 대한 소명 절차나 통보도 없이 '과잉 규제' 했다는 비판여론이 일자 이를 하루 만에 철회했다.

이후 방심위는 레진코믹스 콘텐츠에 대한 재검토 작업에 착수, 최근 통신소위에 음란성이 짙은 콘텐츠 8건을 상정했다. 이어 레진코믹스의 직접 해명을 듣고자 사업자 의견진술을 결정했고, 이번 소위를 통해 심의 의결 보류 결정이 내려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