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레진코믹스’ 차단 논란을 두고 ‘창조경제 코믹스’라고 비판했다.
방심위는 지난 25일 레진코믹스에 대해 ‘묻지마 차단’ 조치를 했다가 논란이 일자 하루 만에 조치를 철회하며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에 대해, 레진코믹스 측은 “성인 콘텐츠에 대해서는 법 규정에 맞게 성인인증을 통해 운영해 왔으며, 방심위로 부터 사이트 차단과 관련해 아무런 사전 경고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유승의 의원은 “방심위가 일부 콘텐츠에 음란성이 있다고 판단해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접속을 차단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국가권력에 의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유승희 의원이 대표 발의해 개정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법률’ 제25조(제재조치 등) 2항에 의하면 방심위가 제재조치를 할 경우 미리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한다. 하지만 이번 레진코믹스 차단 조치는 방심위가 해당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는 것이 유 의원 측의 주장이다.
유승희 의원에 따르면 프리덤하우스는 2010년부터 우리나라를 더 이상 ‘언론 자유’ 국가가 아닌 ‘부분자유’ 국가로 강등시켰다. 또 신설한 인터넷 자유지수에서도 ‘부분자유’ 국가로 전락됐다.
유승희 의원은 “레진코믹스는 지난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의 런던 순방에 참여했던 기업이고 작년 대한민국인터넷대상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정부가 인정한 기업”이라며 “창조경제 모범사례였다가 음란사이트였로 바뀌는 것이야말로 진짜 코미디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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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레진코믹스는 광속으로 제재하면서 비일비재 하게 올라오는 음란사진과 특정학교와 여성을 비하하고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일베사이트는 아무런 조치가 없냐는 누리꾼들의 지적을 깊이 새기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승희 의원은 유신과 5, 6공 시절 언론통제의 악몽이 상기된다면서 방심위의 공식 사과와 엄중한 처분 및 재발 방지책 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