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케이블, 재전송료 법정공방 '팽팽'

"가격산정 다시하자" VS "더이상 못 기다려"

방송/통신입력 :2015/07/08 14:56    수정: 2015/07/08 20:33

재전송 협상 문제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지상파방송사와 케이블TV 사업자인 CMB가 법정에서 만났다. 그러나 재전송료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이 팽팽이 맞서면서 접점을 찾지 못한채 끝났다.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는 지난 6월 CMB에 지상파 프로그램을 포함한 신규 제품 판매를 중단하라며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심문에서 양측은 기존의 입장을 주장하며 팽팽히 맞섰다. 이날은 양측이 이미 서면으로 제출한 건에 관해 기존의 입장을 밝힌 채 15분만에 완료됐다.

법정공방의 결과는 지상파와 유료방송 진영간 재전송 협상을 둘러싼 첫 법정공방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모았다.

법원이 지상파 3사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다면 CMB의 신규 디지털 상품 가입자는 지상파를 시청할 수 없게 된다. 더불어 지상파와 재송신료(CPS) 협상을 진행중인 티브로드와 CJ헬로비전에게도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날 CMB측은 지상파측이 제시한 협상안이 너무 일방적인 만큼 가격 재산정을 거쳐 재협상하자고 제시했다. 지상파는 케이블TV 가입자당 월 280원인 재전송료를 최고 400원으로 인상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CMB측 관계자는 “지상파에 CPS를 못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가격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하자는 것”이라며 지상파 진영의 일방적인 소송제기에 불만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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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지상파 진영은 CMB가 협상과정에서 불성실로 일관했다며,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협상이 불가능하다고 압박했다. 지상파 관계자는 “CMB가 과거 인수한 충청CMB에 대해서도 정산을 해주지 않는 등 그동안 CPS협상을 위해 수차례 요청을 했지만 미온적인 태도로 임해 소송을 걸 수 밖에 없었다”며 “새로운 상품에 관해 가처분 신청을 한 만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금지를 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이날 심문를 마감하고, 오는 29일까지 추가 서면을 제출받은 후에 판결을 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