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와 케이블 진영간 재전송료 분쟁을 둘러싼 첫 법적 공방을 앞두고 미디어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상파와 CMB간 법적공방의 결과가, 향후 지상파와 유료방송 진영간 재전송료(CPS)협상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CMB는 신규 가입자들에게 지상파 재송신을 할 수 없으며, 지상파가 간접강제를 신청할 가능성도 커 보인다.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케이블TV 업체인 CMB를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에 대한 심리가 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지상파는 지난 5월 CMB를 상대로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을 재송신하는 방송상품을 신규로 팔지 말라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양측은 8일 법정에서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전망이다. 최종 재판결과는 한 달 안에 발표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지상파와 유료방송 진영이 CPS, VOD 가격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재판 결과가 앞으로 있을 가격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그동안 유료방송은 지상파에 재송신 대가로 가입자당 280원을 지급했지만, 지상파는 이를 430원까지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케이블TV 진영에서는 지상파 방송사들의 일방적인 가격인상을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협상이 장기간 교착상태에 있는 상황이다.
당장, 지상파와 CMB의 법정공방에서 법원이 지상파의 손을 들어준다면 CMB는 신규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또한 판결이 집행되기 전까지 지상파는 간접강제를 신청, CMB로서는 지상파가 요구하는 간접강제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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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률 전문가는 “CMB가 부담스러운 간접강제금으로 인해 지상파가 원하는 CPS 계약을 할 수 있다”면서 “이는 앞으로 있을 지상파와 유료방송간의 CPS 협상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상파측은 “CMB와 재송신계약은 지난해 말 만료됐는데도 CMB는 계속 신규 영업을 하고 있다"며 "이번 소송은 플랫폼 사업자가 아닌 콘텐츠사업자로서 콘텐츠에 대한 값을 제대로 받자는 정당한 요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CMB측은 “중대한 사안이다 보니 뭐라 말할 수 없다"며 언급을 꺼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