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중계권 합의, 케이블TV CPS 싸움엔 독?

일반입력 :2014/09/19 19:58

MBC와 IPTV 사업자간 인천 아시안게임 방송 재송신 협상이 타결됐다. 유료방송 플랫폼 가운데 IPTV 업계가 재송신 합의를 맺은 반면, 케이블TV 업계와는 협의를 맺지 못한 것이다.

이 때문에 지상파가 향후 케이블TV 재송신료(CPS) 재산정 협상을 앞두고, 법적 대응 등에 나설 경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협상 결과라는 시각이 힘을 얻고 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천 아시안게임 방송 중계권을 가진 MBC는 IPTV 사업자에 모바일TV 실시간 방송에 대한 조건을 사실상 무료로 내세워 개막식 직전에 극적 타결을 이끌어냈다.

IPTV 사업자들은 지난 6월 브라질 월드컵 당시 유료 서비스인 모바일IPTV에서 중계 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월드컵 방송 시간에 대체 화면 없이 방송을 중단해야 했다. 이에 따라 모바일TV 실시간 방송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은 점에 대해 IPTV 사업자들은 대체로 만족한다는 평가를 내리는 분위기다.

MBC 입장에서도 VOD 등을 기존 가격보다 올려받아 명분을 쌓았고, 일부 포털 사이트와 뉴미디어 방송 계약을 못했지만 IPTV라는 거대 유료방송 플랫폼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었다.

나아가 케이블TV와 CPS 협상을 앞두고 IPTV 업계와의 합의가 협상 테이블에서 유리한 고지에 오를 수 있게 한다는 점이 지상파 방송사 입장에서 얻은 가장 큰 수익이라는 평이 나온다.

이를테면 브라질 월드컵에 이어 인천 아시안게임까지 한반도 권역 중계권료를 지불한 지상파는 일부 유료방송 사업자에 중계권에 대한 추가 대가를 인정받은 선례를 확보하게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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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케이블TV 사업자와 CPS 재산정 협상을 진행하면서 지상파가 지난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대가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요구를 하게 될 때, 중계권 가치를 따지는 법적 싸움에서도 한결 유리해졌다는 설명이다.

방송업계 한 관계자는 “지상파와 IPTV 사업자들이 추가적인 비용 없이 국민들의 보편적인 시청권을 가질 수 있게 한 점은 고무적인 일”이라면서 “실시간 방송과 VOD를 포괄적인 계약 형태로 맺었을 경우 케이블TV 사업자들에게 다소 불리한 결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