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남인천방송에 형사소송 '압박'

일반입력 :2015/01/13 18:06    수정: 2015/01/13 18:16

지상파 방송 3사가 지역 케이블방송사업자(SO)인 남인천방송에 저작권 및 저작 인접권 침해행위 중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지상파 방송사들이 케이블TV 빅3와는 소강국면을 유지하는 대신, 지방 중소 케이블TV 업체에는 소송전과 같은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면서, 재전송료(CPS)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13일 케이블방송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지상파 방송3사는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남인천 방송을 상대로 형사고소 최고장을 발송했다.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9일까지 회신을 요구했지만, 남인천방송은 현재까지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상파 3사는 내용증명에서 “방송 3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방송을 동시 또는 재송신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하고, 이와 관련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지상파 3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인천방송이 계속해서 방송 3사의 지상파 방송을 무단으로 동시재송신하고 있다”며 “남인천방송에 합법적인 재송신 계약 체결 등 무단 재송신 해소를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지상파 3사는 “만약 남인천방송이 지상파 3사의 요청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침해로 인한 형사상 법적 책임을 추궁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지상파 방송사는 지난해 4월부터 각 지역SO 14개사를 대상으로 재송신료 요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각 지역SO는 CPS 납부를 하지 않고 있다.

특히 중소 지역SO들은 주로 중소규모 도시 및 농어촌 지역을 담당하고 있으며, 아날로그방송 가입자가 훨씬 많다. 따라서 이들 지역 SO들은 MSO에 비해 경영상의 어려움이 큰 실정이다.

케이블업계 관계자는 “지상파 3사가 재송신료를 동일금액으로 맞추고, 플랫폼 및 지역특성, 사업자 규모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일원화 된 금액만을 강요하고 있다”며 “정부에 중재를 요청하고, 저작권위원회 조정신청 등 합리적 대가 산정을 위해 노력했지만 지상파방송사들의 반대로 모두 무산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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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상파와 유료방송사간 재전송료 협상은 계속 진행 중이지만, 지상파 방송사들이 가입자당 월 280원인 재전송료를 월 400원으로 인상을 요구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는 “지상파가 공동협의체 구성안도 거부하고, 개별적으로만 협상을 진행하려고 한다”며 “최근 일방적으로 VOD 가격 인상을 요구하며 유료방송 사업자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