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간 인수합병(M&A) 추진 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전 경쟁제한성 판단을 요청할 경우 기업결합 심사 기간이 대폭 줄어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해 임의적 사전심사에서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인수합병(M&A)건에 대해 정식 신고 후 심사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5일로 대폭 축소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임의적 사전심사란 기업이 M&A 신고기간 이전에 추진하고자 하는 M&A의 경쟁제한성 판단을 공정위에 임의로 요청, 심사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다만 시장상황 등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사안의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30일내, 필요 시에는 9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해 심사를 진행한다.
공정위는 기준 개정을 통해 향후 기업들이 M&A 추진 시 경쟁제한성 여부를 사전에 알 수 있게 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보다 신속한 M&A 추진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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