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기업결합 신고를 승인했다.
18일 제일모직은 증권신고서 기재정정 공시를 통해 지난 1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기업결합 심사결과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제일모직은 지난 5월 27일 공정위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기업결합을 신고한 바 있다.
공시에 따르면 공정위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기업결합 신고’에 대한 회신을 통해, 심사 결과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기업결합의제한) 제 1항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삼성 관계자는 “기업결합 승인을 계기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은 기업의 미래와 주주가치를 극대화 하기 위한 이번 합병을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삼성물산, 엘리엇 상대 거물급 변호사 대거 선임2015.06.19
- 삼성물산, 현물배당 등 엘리엇 요구 주총 안건에 추가2015.06.19
- 엘리엇, 여론 향해 첫 포문…명분쌓기·勢 규합2015.06.19
- 엘리엇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 지지”2015.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