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동차·건설 업종 하도급 실태 현장조사

일반입력 :2015/05/05 12:00

이재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6일부터 4주에 걸쳐 자동차와 건설 업종을 대상으로 2015년도 제3차 하도급 대금 지급실태 현장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대상은 국내 완성차 제조사와 1, 2차 수급사업자 30곳과 종합건설업체 10곳 등 총 40개 기업이며 대금 미지급 등 대금 관련 불공정행위에 초점을 맞춰 조사할 계획이다.특히 ▲대금 미지급 또는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 이자 미지급 ▲대금을 어음이나 어음 대체 결제 수단(기업 구매 카드, 외상 매출채권 담보 대출 등)으로 지급하면서 관련 할인료나 수수료 미지급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수급 사업자에게는 어음 등으로 지급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등을 수령하고도 이를 수급 사업자에 미지급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살펴 볼 예정이다.이 조사는 지난 3월부터 착수한 의류업종(아웃도어 11개 업체)와 선박업종(10개 업체)에 이은 조사로, ‘중소 사업자들이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행위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라’는 대통령의 당부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과제의 일환으로 하도급 대금 지급 관련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된다.공정위는 상반기 중으로 1~2차 협력업체를 우선적으로 조사해 대금 미지급 문제를 시정하고, 하반기 중에는 상반기 조사결과를 토대로 대금 미지급 현황에 따라 상위 업체와 하위 업체 중 조사 방향을 추후 구체화할 계획이다.한편 공정위는 다음달 기계업종 등 법 위반혐의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 업종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대금을 신속히 지급하도록 최대한 자진시정을 유도할 예정이다.또 고질적이고 피해규모가 큰 위반행위의 경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법 집행으로 원활한 대금 지급 관행을 정착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