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차 시 차량 파손 입증 어려워' 소비자 불만↑

한국소비자원, 차량 세차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 공개

카테크입력 :2015/06/25 12:41

차량 운전자들이 주유소 기계 세차 시 생긴 차량 파손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자동차 세차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이 2013년부터 올해 5월말 까지 총 430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통계에 따르면 총 430건 중 ‘주유소 기계식 자동 세차기’로 인한 피해가 376건(87.4%)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 정비업소 등의 세차 담당 직원 잘못으로 인한 ‘손 세차’ 피해가 43건(10.0%), 셀프 세차장의 세차 장비 노화와 불량으로 인한 ‘셀프 세차’ 피해가 11건(2.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절반 이상(217건, 50.5%)이 보닛, 트렁크, 범퍼, 펜더 등 차량 외관에 ‘흠집·스크래치’가 발생했음을 주장하는 피해였고, 그 밖에 ‘유리 파손’이 65건(15.1%), 차량용 루프박스, 캐리어, 엠블럼 등 ‘부착물 파손’이 40건(9.3%) ‘사이드 미러 파손’이 39건(9.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피해 사례는 늘고 있지만 세차업차가 차량 파손을 인정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차량 손상에 대한 세차업차의 과실 인정 여부 통계에서 ‘과실 불인정’이 341건(79.3%)이고, ‘과실 인정’한 경우는 89건(20.7%)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자동차 세차로 인한 차량 손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세차 전, 직원에게 차량외관 등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시켜야 하고, 세차가 끝나면 외관에 흠집 등 손상 부위가 있는 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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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세차장 이용 시 거품 솔, 스펀지에 묻어 있는 흙, 모래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사용하고, 고압 분사기는 도장을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차량과 일정 거리를 유지하여 물을 분사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차량 파손 여부와 관련한 다툼이 있을 경우 현장 CCTV 영상물 등 증거 자료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