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상품 규제해도 소비자 혜택 안 줄어?”

케이블 업계, 동등할인 카드 제시

방송/통신입력 :2015/06/23 14:01    수정: 2015/06/23 14:19

“허위 공짜 마케팅만 걸러내자, 소비자 후생 면에서 할인액은 똑같다.”

케이블TV 업계가 결합상품 규제가 소비자 편익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문제가 되는 공자마케팅만 차단하고, 기존에 소비자들이 받던 할인혜택은 그대로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김정수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사무총장은 23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결합판매 제도개선과 관련한 간담회를 갖고 결합상품 규제를 촉구했다.

협회측은 묶음 상품 구성에 따라 추가할인이 주어지는 결합상품에 칼을 대더라도 전체 할인액이 줄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케이블TV 사업자들은 ‘동등할인율’ 제도도입을 제시했다. 동등할인율은 TF를 가동중인 규제당국 에서도 현재 고려중이다. 이를테면 유선전화, 모바일, 초고속인터넷, 유선방송 등의 단품을 묶어 판매할 때 같은 할인율에 따라 전체 총액을 나누자는 것이다.

개별 상품별 할인율을 동일하게 하고, 상품별 할인금액을 이용약관에 명시하는 방식이다. 이를 개별 상품의 가격 이하로 설정할 경우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것으로 간주했다.

현재 법 제도에 따르더라도 동등할인율은 암묵적으로 지켜져야 할 부분이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게 케이블 업계의 분석이다.

윤두현 협회장은 “지난달 방송통신위원회가 허위 과장 광고로 공짜마케팅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그러나 정부 제재에도 공짜 마케팅은 사라지지 않고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합상품 구성에서 각 단품의 기여도가 다르기 때문에 할인율에 차등을 둬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 시점에서 비현실적이라고 일축했다.

이영국 CJ헬로비전 전략기획실장은 “단품의 차등 할인은 장기적으로는 찬성할 수 있지만, 원가 산정에만 1년 이상이 걸리는데 지금 당장 필요한 제도를 두고 대놓고 하지말자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소비자 후생 측면에 대해 케이블TV업계는 동등 할인 형태가 아니라 할인된 금액의 합을 특정 상품에서 전액으로 할인하면 무료처럼 소비자를 기만하게 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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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회장은 “엄청난 혜택을 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시키지만 결과적으로 시장만 혼탁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짜마케팅이 방송 콘텐츠 산업을 황폐하게 하는 만큼, 문화산업을 보호하면서 이용자 혜택을 줄이지 않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최소한의 규제 범위 내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