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위원, 엔비디아에 "삼성 소송 철회하라" 권고

반도체ㆍ디스플레이입력 :2015/06/23 10:12

송주영 기자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 위원이 엔비디아가 삼성전자, 퀄컴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에 따른 갤럭시 미국 판매 금지 소송에 대한 철회를 권고했다. 이날 엔비디아 주가는 권고안의 영향을 받아 하락했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는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ITC 위원들이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에 사용된 그래픽 프로세서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한 의견청취를 시작하면서 철회 입장을 밝혔고 보도했다.

엔비디아가 제기한 소송 대상에 포함된 삼성 갤럭시 노트 엣지.(사진출처=씨넷)

엔비디아가 만일 소송에서 이기면 삼성전자에게는 타격이다. 그래픽 특허가 포함된 프로세서를 탑재한 갤럭시 스마트폰은 미국 내에서 판매금지 처분을 받게 된다. 기술사용료 규모도 20억달러(2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ITC의 정식 판결은 오는 10월경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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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은 지난해 9월 엔비디아가 삼성전자, 퀄컴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이다. 엔비디아는 갤럭시 제품에 사용된 프로세서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ITC에 삼성전자 갤럭시 제품의 미국 내 판매를 금지시켜달라고 소를 제기했다.

이날 뉴욕 증시의 엔비디아 주가는 오후 4시 현재 10% 하락한 21.78달러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