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와 엔비디아 사이의 법정 공방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미국 지디넷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엔비디아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자사 모바일 GPU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전자 모바일 기기의 미국 내 수입금지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엔비디아는 지난 9월 삼성전자와 퀄컴을 상대로 이들이 자신들의 특허를 무단 사용하고도 사용료 협상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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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은 AMD의 모바일 GPU 사업부문을 인수해 이를 기반으로 현재의 아드레노 GPU를 개발했고, 삼성전자는 이 특허자산(IP) 사용 계약(라이선싱)을 맺었다. 엔비디아는 퀄컴의 IP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고, 이를 구매한 삼성전자도 덩달아 제소 대상에 포함됐다. 엔비디아 측은 이 두 업체가 사용료 협상에 불성실하게 대응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삼성전자도 반격에 나서 지난달 엔비디아가 자사 메모리 반도체 특허를 침해했다며 맞고소한 상태다. 또 엔비디아의 거래선까지 소송 대상에 포함시키며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삼성전자 역시 ITC에 엔비디아 칩의 미국 내 수입금지 조치 검토를 요청한 상태다.
ITC는 엔비디아의 제소에 대해 내부 검토 끝에 조사에 착수했으며, 엔비디아가 수입금지를 신청한 갤럭시노트4, 갤럭시S5, 갤럭시탭S 등 주요 제품에 대한 금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