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엔비디아, 특허소송 전면전 시작

삼성도 ITC에 제소…내년초부터 본격 공방 예상

일반입력 :2014/11/26 10:28    수정: 2014/11/26 14:28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애플에 이어 이번엔 엔비디아다. 삼성이 그래픽 칩 전문업체 엔비디아와 특허 소송 전면전 태세에 돌입했다.

삼성이 지난 21일(이하 현지 시각)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와 프로세서 등에 대한 수입금지를 요청했다고 씨넷이 25일 보도했다. 이에 앞서 삼성은 지난 4일엔 버지니아 동부지역법원에도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엔비디아 역시 지난 9월 삼성과 퀄컴을 지역법원과 ITC에 동시 제소했다. 이에 따라 삼성과 엔비디아는 연방법원과 ITC에서 한 치 양보 없는 공방을 벌이게 됐다.

■ 11개 엔비디아 파트너사도 함께 제소

삼성은 ITC 소송에서 엔비디아 함께 11개 파트너 회사들도 제소했다. 이번 소송에서 삼성은 칩 구조와 메모리 배열 방식을 비롯해 칩 관련 기술들과 관련된 특허권 4개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은 ITC에 쉴드 태블릿과 지오포스 그래픽 칩, 테그라 모바일 칩, 쿼드로 그래픽 카드 등에 대해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또 테슬라 액셀러레이터 카드, 그리드 컴퓨팅 보드 등에도 같은 조치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엔비디아 칩을 사용한 태블릿과 게임 콘솔도 미국 시장에 반입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삼성은 “우리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씨넷이 전했다. 엔비디아는 삼성의 ITC 제소에 대해 언급을 피했다.

이번 소송에서 삼성은 엔비디아 뿐 아니라 파트너 회사 11곳도 함께 제소했다. 씨넷에 따르면 바이오스타 마이크로테크, 엘리트그룹 컴퓨터 시스템즈, EVGA 등 엔비디아 기술을 사용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업체들이 제소 대상에 포함됐다.

■ 지난 9월 엔비디아가 먼저 포문 열어

삼성과 엔비디아는 지난 9월부터 치열한 법정 공방을 계속하고 있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엔비디아였다. 엔비디아는 지난 9월 그래픽 관련 특허권이 침해됐다면서 삼성과 퀄컴은 델라웨어 지역법원과 ITC에 제소했다.

당시 엔비디아는 삼성 엑시노스5와 퀄컴 스냅드래곤805에 자사 그래픽 처리장치(GPU) 기술이 무단 도용됐다고 주장했다. 엔비디아는 이 같은 주장을 토대로 ITC에 갤럭시 노트4와 갤럭시 S5, 갤럭시S4를 비롯해 갤럭시 탭S와 탭2에 대한 수입금지를 요구했다.

그러자 삼성도 두 달 만에 반격을 시작했다. 엔비디아와 고갹사인 벨로시티를 함께 제소한 것. 삼성은 캐시 관리 등을 담당한 158 특허권(Cache Control UnitWith A Cache Request Transaction-Oriented Protocol)을 비롯해 8개 특허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삼성은 엔비디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지적재산권을 방어하고 IT산업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따라서 삼성의 ITC 제소 역시 예정된 수순이었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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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는 접수 받은 사안에 대해 30일 이내에 소송을 진행할 지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다. 따라서 삼성이 엔비디아를 상대로 제기한 수입금지 요청 심의 여부는 연내에 확정될 전망이다.

ITC는 엔비디아가 삼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