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엔비디아를 상대로 특허소송 ‘맞불’을 놨다. GPU 특허로 삼성에 소송을 제기했던 엔비디아를 상대로 자사 특허침해는 물론 ‘과장 광고’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미국 씨넷은 삼성전자가 지난 4일 엔비디아를 상대로 특허침해와 과장 광고 여부에 대해 버지니아주 연방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12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삼성전자는 소장에서 엔비디아가 메모리 반도체에 관한 자사 특허 6건을 무단으로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엔비디아가 출시한 쉴드 태블릿의 광고 문구인 ‘세계에서 가장 빠른 모바일 프로세서 탑재’라는 내용이 사실과 다른 과장/허위 광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적어도 삼성전자 엑시노스 프로세서가 그보다는 빠르다는 주장이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한 근거로 복수의 벤치마크 점수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엔비디아는 지난 9월 삼성전자와 퀄컴을 상대로 이들이 GPU 특허를 무단으로 침해했다며 소송과 미국 내 수입금지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엔비디아는 삼성 엑시노스5와 퀄컴 스냅드래곤805에 적용된 GPU 기술이 자사 특허를 적용하고도 이들 업체가 정당한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엔비디아가 소송을 제기한 제품에는 갤럭시S5와 갤럭시노트4, 갤럭시노트 엣지, 갤럭시탭S 등 최신 제품이 대거 포함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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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넷은 삼성전자의 맞고소에 대해 “수 천 개의 특허를 가진 대기업이 이를 바탕으로 고소와 맞고소를 하는 것은 최근 전자 업계에서 일어나는 전형적인 움직임”이라고 전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의 주요 고객사 중 하나인 벨로시티 마이크로에 대해서도 고소장을 제출했다. 엔비디아 제품을 채용하면서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의 특허 6건을 무단으로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엔비디아와 벨로시티는 유감을 표명했다고 씨넷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