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삼성물산-엘리엇 가처분 7월1일까지 결론"

홈&모바일입력 :2015/06/19 12:49    수정: 2015/06/19 14:43

정현정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하며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내달 1일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19일 오전 11시 양측 법률대리인을 불러 엘리엇이 제기한 총회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과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주주총회 소집 공고일이 내달 2일로 예정돼 있는 만큼 1일 오전까지는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면서 "오늘로 심문은 종결된다"고 밝혔다.

이날 심리에서 엘리엇은 삼성물산이 제일모직과 합병을 추진할 만한 필요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합병을 추진한 삼성물산 이사진들이 직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위법한 행위가 발생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합병 자체에 내재된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삼성물산에 불공정하게 산정된 합병비율 때문에 이 결의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엘리엇 측 변호인은 “삼성그룹 오너일가의 지배권 승계를 원활히 하기 위한 절차의 일부로서 합병이 추진돼왔기 때문에 불공정한 합병비율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추진했다고 믿고 있다”면서 “이러한 불공정한 합병비율은 향후 합병 무효의 소송 원인이 되고 주총 승인 이후 이같은 소송이 제기된다면 주주를 비롯한 많은 이해관계인들에게 혼선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합병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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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삼성물산 측 변호인인 김앤장은 "넥서스가 시나리오와 추측에 의지한 논리를 펴고 있지만 이는 법적인 변론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 엘리엇의 주장의 오류를 지적하는데 주력했다.

또 "이사진의 합병결의가 도움이 안된다는 말을 하지만 이것이 회사에 어떤 손해를 끼쳐서 위법한 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합병비율 문제에 대해서도 "국내 법상에는 상장법인 간의 합병 시에 전제가 되는 것은 바로 주가라고 명확하게 규정돼 있다"면서 "이것을 따르지 않으면 각종 제재를 받도록 돼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