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 약관변경..."다음 글 카톡에도 노출"?

‘샵' 검색 발표 앞두고 내용 변경

인터넷입력 :2015/06/17 14:02

다음카카오가 카카오톡 '샵'(#)검색 오픈을 앞두고 다음 포털 서비스 이용약관 일부를 변경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음카카오는 지난 15일 다음 서비스 회원을 대상으로 약관 변경 동의 메일을 발송하고 해당 약관이 이달 30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알렸다.

개정된 약관은 제10조(권리의 귀속 및 저작물의 이용)다. 이용자가 다음 사이트에 올린 게시물이 다음 검색결과 뿐만 아니라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및 모바일 앱 등에도 노출될 수 있다는 내용이 바뀐 부분이다.

이용자가 다음 사이트 게시판에 올린 글이 다음카카오가 서비스 하는 무수한 웹과 앱 서비스에 동일하게 노출될 수 있다는 뜻이다. 만약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약관 시행일로부터 7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이용 계약을 해지(회원탈퇴)하면 된다.

다음카카오가 6월30일자로 변경하는 약관 내용.

다음카카오가 약관 변경을 시행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풀이된다.

먼저 지난 달 1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당시 공정위는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을 내세운 뒤, 본인 확인 정보를 아예 수집하지 않거나 필수 수집 항목에서 삭제하고 선택 항목으로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 제휴 사이트 통합 가입 또는 통합 ID 설정 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사실을 고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모호한 사유로 개인정보를 연장해 보유하는 관행도 시정할 것을 주문했다.

공정위의 이같은 조치로 다음카카오가 모호해진 약관을 일부 시정했을 것이란 해석이 가능하다. 이번에 변경한 ‘권리의 귀속 및 저작물의 이용’ 부분 역시 2009년 9월부터 적용된 내용으로, 스마트폰의 등장과 함께 출현한 앱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과거 다음 웹 서비스 안에서만 노출되고 공유되던 게시물들이 모바일 시대를 맞아 다음 앱으로도, 또 파생된 별도의 앱에도 노출되기 때문에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계기로 낡은 이용약관을 개정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정위가 개정하라고 명령한 여러 내용이 전부 반영되지 않아 이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해 보인다.

두 번째는 다음카카오가 이달 중 오픈을 예고하고 있는 샵 검색 서비스 출시일이 30일로 결정되면서, 이를 위한 약관 변경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샵 검색이 다음 검색 엔진과 DB를 활용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올린 저작물이 카톡에도 검색, 노출될 것이 유력해 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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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들이 올린 게시물에 대한 권리 귀속 및 저작물의 이용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회사가 이번 약관 개정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가능하다.

다음카카오는 “이번에 이뤄진 약관 개정은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약관 개정에 따른 이용자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라면서 “샵검색 오픈 시점은 이미 예고된 대로 6월 중으로 결정됐지만 정확한 일자는 아직 내부적으로도 정확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