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결합판매 초강력 규제법 발의 논란

통신규제 완화 기조와 배치돼

방송/통신입력 :2015/06/14 15:33    수정: 2015/06/15 07:39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기간통신서비스 결합판매를 모두 인가 대상으로 규제하는 초강력 규제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러나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요금인가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하는 등 전체적으로 통신규제를 완화하는 기조에서, 소비자 혜택이 큰 결합상품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강동원 의원실은 “결합상품에 대한 정의와 규제기준이 명확치 않아 인가대상 사업자의 지배력이 타 역무 혹은 결합시장으로 전이가 우려되고 있다”며 “한번 인가받은 요금제는 추후 요금인하 시에는 신고만으로도 가능해져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견제장치가 없어 규제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우월적 조건으로 지배력을 전이해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지에 심사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들었다.

발의안은 우선 결합판매의 정의를 규정한다. 이와 함께 인가 대상 사업자의 결합판매 상품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기사

결합을 통한 일부 비용절감 효과도 있지만 품질경쟁을 저해하고 ‘족쇄할인’ 등의 역기능을 개선해야 한다는 뜻이다. 또 소비자 전환 비용이 늘고 전환율이 줄어드는 점도 고쳐야 한다는 것.

강동원 의원은 “지배적 사업자 주도의 결합판매는 단품 요금인하 회피 수단, 가입자 차별, 품질투자 소홀 등 소비자 편익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크다”며 “결합상품을 통해 서비스나 유료방송서비스 시장으로 그 지배력을 전이하여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며, 현행 지배적 사업자의 통신요금에 관한 이용약관 인가제에 대한 보완을 통해 서비스 품질 및 요금경쟁을 촉진하고자 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