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이 자사주 전량(5.76%)을 KCC에 매각한 것은 적법하고 정당한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자사주 매각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고 나선데 따른 대응이다.
삼성물산은 11일 엘리엇이 삼성물산 자사주 매각과 관련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나선데 대해 "지난 10일 이사회의 자사주 매각 결의는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적법하고 정당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삼성물산은 또 "이사회 결의는 자사주 매각을 통해 사업 다각화 및 시너지 제고 등 당초의 합병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단기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 헤지펀드의 공격으로부터 회사 및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사주 매각은 대규모 유동성 확보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한 것으로 회사의 이익과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적법하고 정당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엘리엇매니지먼트는 삼성물산의 자사주가 합병결의 안건에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주식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삼성물산 이사진과 KCC를 상대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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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은 이날 "삼성물산이 KCC에게 지분 매각 제안을 한 것은 절박한 상황에 처한 삼성물산 이사진 및 관계자들의 우호지분 확보를 위한 불법적인 시도"라며 "가처분 소송은 삼성물산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삼성물산은 지난 10일 이사회에서 회사가 보유 중인 자사주 전량인 899만주(5.76%)를 모두 KCC에 처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삼성 측 우호 지분은 기존 13.83%에서 19.79%로 대폭 늘어나게 됐다. 자사주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외부에 매각하면 의결권이 살아나기 때문이다. 제일모직 지분 10.18%를 보유한 2대 주주인 KCC가 합병 성사를 위해 백기사로 나선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