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이 10일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낸 주주총회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과 관련 “신청서를 송달받지 못했다”고 공시했다.
삼성물산은 공시를 통해 “당사는 언론보도를 통해 엘리엇의 주주총회 결의금지 가처분 등을 신청했음을 인지했다”며 “현재 법원으로부터 위 신청 관련 가처분 신청서를 송달받지 못했고 수령시 재공시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엘리엇매니지먼트 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해 “이번 합병안이 명백히 공정하지 않고 삼성물산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며 불법적이라고 믿는데 변함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엘리엇매니지먼트는 합병안이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삼성물산과 이사진에 대한 주총결의금지 등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엘리엇매니지먼트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한 3대 주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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