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진정한 공정경쟁" vs KT·LGU+ "시기상조"

요금인가제 폐지 앞두고 막판 '공방'

방송/통신입력 :2015/06/09 19:00    수정: 2015/06/09 19:19

통신요금 인가제가 폐지되고, 유보신고제로 전환된다. 정부의 정책 발표에 규제대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환영한데 반해 경쟁 사업자인 KT와 LG유플러스는 크게 반발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9일 주최한 이동통신 경쟁촉진 규제합리화 공청회에서 KT와 LG유플러스는 결합상품 지배력 문제를 들며 인가제 폐지에 반대 의견을 냈다.

김충성 KT 상무는 “국내 이동통신 시장은 1위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이 크다”며 “사전 심사에 보다 강력한 장치가 마련돼야 공정경쟁 저해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KT측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인가제 폐지 시점을 2017년 이후로 늦출 것을 요구했다. 장기적으로 인가제 폐지가 맞지만 현재와 같은 시장구도에서는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김충성 상무는 “제4이통 사업자는 시장 지배력 남용에 더 취약할 수 있다”며 “신규사업자가 진입하는 2017년 정도에 시장 상황을 본 뒤에 인가제 개선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 역시 같은 의견을 냈다. 특히 LG유플러스는 인가제 개선과 함께 결합상품 규제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형일 LG유플러스 상무는 “인가제가 폐지되면 SK텔레콤이 시장 지배력을 유선이나 방송상품에 전이하는 문제가 심각해진다”며 “특히 결합상품에서의 요금인가제는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후발 사업자의 이같은 반발에 오히려 시장 지배력 용어가 남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헌 SK텔레콤 상무는 “국내 이통3사는 모두 가입자 1천만을 가진 거대 사업자”라며 “시장에 큰 영향력을 가진 것은 3사가 차이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규제 강도의 차이가 없고 동등한 규제를 받아야 공정경쟁”이라면서 “제도 개선 취지가 잘 반영돼 시장에 자율 창의성이 적기에 발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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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단체도 SK텔레콤과 같이 요금 인가제 폐지에 찬성했다. 다만 인가제 폐지가 요금 인하 효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인가제 아래서도 가격 인하 규제는 없었다”며 “인가제가 폐지돼도 가격 인하가 일어날 것으로 보진 않지만 인가제가 가진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