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간 유지된 통신 소매시장 요금인가제가 내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폐지 수순을 밟는다. 유무선 시장에거 각각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대상으로 요금 인가라는 사전규제가 사라지고 모든 사업자에 신고제로 전환한다는 것이 골자다.
28일 미래창조과학부는 국회와 당정협의를 거친 이후 규제완화 차원에서 인가제를 폐지하고 모든 사업자에 신고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경우 지배력 남용과 요금 인상 가능성 등은 부작용이 해소된 이후 효력이 발생하도록 제도를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인가제 폐지는 당정협의로 충분히 논의했고 기본 틀애서 공감했다”면서 “일부 찬반 의견이 있는 만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으로 각계각층의 충분한 목소리를 담아 입법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견 수렴 절차는 내달 9일로 잡힌 공청회로 시작될 예정이다. 미래부는 각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국민 의견 수렴을 거치는 자리로 공청회를 열고 이와 동시에 내달 11일까지 인터넷을 통한 의견을 제출 받는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수렴된 의견은 정부 입법 형태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으로 만들어진다. 정부 입법 과정은 통상 3개월 가량이 소요된다. 즉, 가을 정기국회에 요금인가제 폐지와 대안을 담은 법안이 실제로 통과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래부의 한 관계자는 “정기국회 과정 중에 국정감사와 예산 등의 논의를 거치고 나면 11월께 실제로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새로운 요금 신고제는 내년 상반기에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요금인가제가 폐지되면 모든 사업자에 신고제가 적용된다. 신고 후 15일 내에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에서 특별한 문제제기가 없을 때 신규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인가 사업자 대상으로 1~2개월이 걸리던 신규 요금제 출시가 15일로 짧아지게 된다.
나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배력이 해소되는 경우, 모든 사업자에 완전신고제가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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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지배력 남용 방지를 위해 사업자간 거래시장인 도매시장 중심으로 규제 체제를 전환한다.
기존 소매 시장 중심으로 실시된 경쟁상황평가는 도매시장 중심으로 바뀌고 정시적인 평가는 수시로 이뤄지게 된다. 또 개별로 개념 정의가 내려진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법적 근거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마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