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휴대폰 대리점과 판매점들이 통신사의 직영점 운영을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유통인과 통신사가 상생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26일 ‘통신시장의 동반 상생을 위한 방안’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협회 측은 “단말기유통법 정착 이면엔 지원금 공시로 인해 차별적인 경쟁력이 저하된 중소 유통업체들의 경영 악화와 단말기 가격 소비자 체감은 증가돼 통신 유통 산업의 붕괴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 와중에 이동통신사들은 통신사 직영점을 확대하며 중소 유통점들의 폐점을 부채질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 영세 유통인의 어려움이 커진 가운데 신고포상제도로 예비 범법자 취급을 받는다고 반기를 들었던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통신사의 공격적인 직영점 확대에 상생이 어려워 졌다는 것.
협회 측은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되는 한 중소 유통점의 휴업과 폐업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통신 유통업의 경영 악화 문제가 일자리 문제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통신사의 직영 유통점에 대한 상생 방안이 필요하다는 뜻을 강조하고 나섰다. 근본적인 경쟁력의 차이에 따라 불균형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협회 측은 “통신사 직영점은 회사가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회사의 전략적인 판단에 따라 개인 사업자가 출점할 수 없는 주요 상권에 많은 투자와 비용, 인력을 투입해 대형 매장 위주로 출점한 반면 중소 유통점은 규모와 인력에서 열세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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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통신사 직영점은 매장에서 유치한 가입자가 모두 회사의 매출이며, 비용 또한 회사가 지출하므로 매장 단위의 경제성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다”며 “중소 유통점은 가입유치의 대가로 받는 수수료가 수익의 전부이며 매장 운영에 필요한 비용 모두 수수료에서 충당해야 하므로 수익 구조가 통신사 직영점에 비해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협회 관계자는 “불균형의 시정을 위해 통신사업자들의 직영점 운영 여부에 대한 근원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통신사들도 대기업으로서 동반상생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위해 스스로 제한을 두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