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의원 “통신요금경쟁촉진 3法 필요”

단말기유통법 근본적 해법 강조…알뜰폰 활성화도

일반입력 :2015/05/19 07:31    수정: 2015/05/19 07:37

“통신요금 인하경쟁을 위한 요금인가제 폐지, 단말기 유통혁신을 통해 단말 가격 경쟁을 유도하는 자급제, 다양한 사업자들이 보다 쉽게 사업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알뜰폰 진흥법, 이 세 가지 통신요금경쟁촉진 3법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해법입니다.”

단말기유통법에 대한 해법을 묻자 쏟아지듯 답을 내놓는다. 해당 분야에 관심이 있다고 나올만한 얘기가 아니다. 흐름을 꾀고 있어야 할 만한 답이다. 지난 2월부터 당 최고위원을 맡고 있어 ICT에 상대적으로 소홀하고 정치이슈에 매어 있을 것이란 선입견은 사라졌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13년 3월부터 한국e-Sports협회장을 맡고 있어 게임업계에는 잘 알려져 있지만, 사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그만큼이나 통신을 잘 아는 이도 없다. 18대 국회인 2010년에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간사를 맡았다. 통신정책에 대한 소비자, 업계의 고민을 알고 있었다.■ “단말기유통법은 이익보장제도”

“단말기유통법은 이미 사망선고를 받았다고 봐야 합니다. 소비자는 물론 유통점과 통신사까지 정부를 제외하고 모두가 문제가 있고, 폐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1991년도에 시계추가 멈춰있는 규제일변도인 한국의 통신정책에 대한 혁신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낡은 보조금 경쟁을 통신서비스 요금 경쟁, 단말기 가격 경쟁으로 유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질문을 던졌다. 그가 주장하고 발의한 완전자급제에서부터 상한제폐지 등이 현실성이 결여된 것 아니냐는 점을 물고 늘어졌다. 소비자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전에 생태계가 붕괴되거나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겠느냐는 반론이다.

“현재의 통신시장 상황을 감안하면 단말기유통법을 일부 수정하는 상한제폐지, 분리공시나 이를 폐지하는 완전자급제까지 다양한 입법이 발의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통신시장 상황을 감안하면, 이러한 개정안들을 한 번에 묶어서 통신정책의 틀을 새로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령 통신요금경쟁촉진 3법도 세 가지 법이 한 번에 이뤄져야지 요금인가제만 폐지되거나 완전자급제만 따로 이뤄진다면 큰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그의 주장은 더 명확하고 단호했다. 현 시점에 맞는 통신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단말기유통법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유통망을 살리기 위한 대안도 제시했다.

“단말기유통법으로 시장이 죽어가는 것은 현재의 통신정책 기조가 25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고, 그 통신정책의 틀을 더욱 공고히 한 것이 단말기유통법이기 때문입니다. 2015년의 통신시장 현실하고 맞지 않습니다. 통신정책 논의를 어디에 어떤 우선순위를 두는 것보다 개정안들을 한 테이블에 다 올려놓고,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을 2015년 현재에 맞도록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수준의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현재 중소 판매점은 단말기유통법으로 영업의 어려움과 보조금 단속을 피하기 위한 통신사들의 직영영업 확대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의 혜택 보호를 위해 만든 폰파파라치 제도가 상인과 소비자 간의 불신을 조장하는 제도로 뒤바뀌었습니다. 단골손님한테 1~2만원짜리 케이스 선물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자율적인 파파라치 제도라면 파파라치 범위 자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기업과 중소유통점이 상생할 수 있는 상생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자정작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 “갤럭시 지수, 장기적으로는 권위 부여”

전병헌 의원은 가계통신비에서 통신비와 함께 또 다른 축을 차지하는 단말구입 비용 인하에 대한 해법도 제시했다. 완전자급제와 갤럭시 지수 도입이다. 여전히 이통사와 제조사가 지원금과 장려금 규모를 협의하는 구조에서는 단말가격 인하가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 갤럭시 지수가 단기적으로는 국내‧외 역차별 문제에 대한 지적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권위 부여를 통한 마케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완전자급제 법안을 발의한 이유는 단말 구입가격 인하를 위한 것입니다. 자급제를 확대 시행한다면 충분히 단말 가격인하를 이뤄낼 수 있다고 봅니다.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에서 밝혀졌듯이 현재와 같은 유통구조에서는 이통사와 단말 제조사가 출고가를 부풀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현재 단말 시장이 14조원 규모인데 거의 100%에 가까운 단말기가 이통사를 통해 유통됩니다. 이 과정에서 통신사와 제조사는 지원금과 장려금 규모를 협의하게 되고 이를 감안해 단말 출고가를 결정하는 구조라 부풀려 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완전자급제를 통해 경쟁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통신사는 통신사끼리, 제조사는 제조사끼리 새로운 유통환경에 맞는 판매마케팅을 수립해야 할 것이고 그 중에 하나가 가격 경쟁이 될 것이라 봅니다. 지금 TV시장처럼 다양한 가격대의 다양한 상품들이 유통되는 시장으로 바꿔 나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동안 단말 가격에 대한 국내‧외 역차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과학적인 비교지수로서 갤럭시 지수를 만드는 것이 한 방법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국내‧외 단말 가격 차이로 인한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장기적으로는 삼성이 직접 소비자 단체와 정부와 함께 개발하면 빅맥지수처럼 판촉에 도움이 되는 권위가 부여된 지수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외국에 비해 국내 단말 가격이 비싸다는 불만을 잠식시킬 수 있습니다.

■ “우체국, 알뜰폰 종합 A/S센터 운영 필요”

그는 가계통신비 인하의 대안으로 꼽히는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도매제공 의무사업자를 이동통신시장의 지배적사업자인 SK텔레콤에서 KT와 LG유플러스로 확대하자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알뜰폰 활성화에 대해 더 들어봤다.

“도매제공 의무사업자를 3사로 확대하는 것은 보다 다양한 사업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춰주는 일이고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이동통신3사가 보유한 LTE 주파수 총량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망을 임대해 줄 수 있는 능력은 비슷합니다. 따라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만 의무화할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3사에 모두 의무를 부과하면서 주파수 사용료 등을 인하해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준다면, 알뜰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봅니다.”

실제, 4월을 기준으로 SK텔레콤 망을 빌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10개사, KT는 14개사, LG유플러스 7개사 등 총 27개사다. 각 사별로 SK텔레콤망 사업자의 가입자 수는 233만5천명, KT망 사업자는 228만3천명, LG유플러스망 사업자는 42만2천명이다. LG유플러스를 제외하면 SK텔레콤과 KT계열 알뜰폰 가입자 수는 비슷하다.

즉, 보유한 주파수 총량은 이통3사가 비슷한데 가장 많은 가입자를 보유해 주파수 여유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SK텔레콤과 도매대가 산정 작업이 이뤄지는데 대한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그는 알뜰폰 활성화를 위한 콜센터나 A/S센터 마련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일각에서 우체국 알뜰폰에 대기업을 참여시키자는 의견도 있지만 국가기관의 유통망에 대기업이 들어간다면 타 중소업체는 사업의 존폐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기업을 우체국에 참여시키기 보다는 알뜰폰 이용자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우체국이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가령, 알뜰폰 이용자의 가장 큰 불만 중 하나가 콜센터 등의 A/S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알뜰폰 공용 콜센터나 종합 A/S센터를 운영해준다면 소비자들의 불편이나 불만도 줄어들고, 알뜰폰이 기존 통신3사에 준하는 서비스 향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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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같은 상임위의 동료 의원들과 다각도로 활동해 온 것이 최근 이통사의 ‘데이터 중심 요금제’ 등 통신비 인하로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유선통화 허용량 제한이나 데이터 요금수준이 여전히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때문에 전병헌 의원은 “6월 국회에서도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고 강조한다. 향후 그의 의정활동이 더 주목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