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무선데이터 트래픽 사용량이 최고점을 찍은 이후 감소추세에 있다 지난 3월 반등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단말기 판매량이 감소하다가 지난 연말부터 회복세를 보이는 패턴과 유사하다. 때문에 법 시행으로 단말기판매량이 감소되고 고가요금제에서 중‧저가 요금제로 소비자의 요금제 선택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 무선데이터 트래픽 변화에도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4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지난 3월 2G, 3G, 4G, 와이브로, 와이파이 등 무선데이터 총 트래픽은 13만8천121테라바이트(TB)로 집계됐으며, 3G‧4G 가입자당 트래픽은 각각 986메가바이트(MB), 3천365MB로 나타났다. 일반폰(피처폰)의 가입자당 트래픽은 5MB로 나타났다.
특히, 월간 무선데이터 트래픽은 2012년 1월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 13만1천87테라바이트로 정점을 찍은 이후 지난 2월 12만4천423TB까지 감소했다.다만, 지난해 12월에는 13만2천313TB로 일시적으로 증가했고. 3월에는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전과 같은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13만8천121TB를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무선데이터 트래픽 추세가 단말기유통법과 관련 있다고 보고 있다. 단말 판매량, 요금제 선택 추이, 신규‧번호이동과 기기변경 등이 무선데이터 트래픽의 변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보기 때문이다.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전에는 소비자들이 음성‧데이터 사용량과 무관하게 최신 단말을 고가요금제에 가입해 구입하는 경향을 나타내다가, 법 시행 이후에는 자급제‧중고 단말을 구입해 중‧저가요금제에 가입하는 이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무제한 데이터 등 고가요금제에 가입해 최신폰을 구매하다보니 덩달아 데이터 사용량도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며 “하지만 최근에는 고가요금제에 가입해도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 적다 보니 중고폰이나 중‧저가 요금제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 데이터 사용도 줄어드는 추세”라고 말했다.
실제,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전인 지난해 9월 3만원대 이하 요금제 가입자 비율은 45% 수준이었다가 지난 3월에는 59.6%까지 증가했다. 같은 기간 4~5만원대 가입자도 17.8%에서 30.5%까지 상승했다. 반면, 6만원대 이상 가입자는 법 시행 이전에는 37.2%였다가 지난 3월에는 10%로 거의 1/4 토막이 났다.
이는 월별 무선데이터 트래픽, 단말 판매량, 요금제 선택 변화 추이가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는 점에서 상관관계가 있다는 설득력을 얻는다.
일례로, 법 시행 이후 감소추세에 있던 무선데이터 트래픽이 지난해 12월 반짝 반등했을 때는 10월말 출시된 아이폰6가 영향을 미쳤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3만원대 이하 요금제 가입자 비중이 9월에는 45%에서 10월 64.4%로 급증했지만 11월과 12월에는 49.9%, 54.6%로 주춤했다. 6만원대 이상 비중도 9월에서 10월에는 37.2%에서 13.0%로 급감했지만 11월과 12월에는 18.3%, 14.8%로 소폭 상승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아이폰6를 구입하면서 고가요금제에 가입하는 비율이 일시적으로 증가했고, 이것이 또 무선데이터 사용량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단말기유통법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단말 구입, 요금제 선택의 행태 변화가 무선데이터 사용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3G‧4G 무제한과 일반 요금제의 무선트래픽 변화 추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9월 3G‧4G 무제한 가입자당 월별 트래픽은 각각 3.4기가바이트(GB), 10.0GB를 기록했다가 지난 3월에는 4.0GB, 14.0GB로 크게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3G‧4G 일반요금제 가입자의 트래픽은 260MB, 2.1GB에서 219MB, 1.9GB로 줄어들었다.
특히,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들은 매월 무선데이터 트래픽이 꾸준히 늘고 있는 반면, 일반요금제 가입자들의 트래픽은 단말기유통법 시행을 기점으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4G 일반요금제의 경우 법 시행 이전에는 월 무선데이터 사용량이 2GB대를 유지하다가 시행 이후에는 1GB대까지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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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전에는 무제한이나 일반 요금제에 상관없이 무선데이터 사용량이 계속적으로 늘고 있었지만, 현재는 무제한 이용자의 트래픽만 늘고 일반 요금제의 트래픽은 줄고 있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3월 무선데이터 트래픽이 다시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전 수준으로 증가세를 나타냈지만 이는 단말 판매량이나 고가요금제 가입자 증가로 인한 트래픽 증가라기보다 계절적 영향 등 외적인 요인이 크다”며 “개학‧개강 시즌이라 음악 스트리밍 사용량이 증가하고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일본 등 프로야구가 개막하면서 멀티미디어 이용량이 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