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젠 김병관 의장 증여세 464억, 취소 판결

일반입력 :2015/05/18 08:05    수정: 2015/05/18 08:05

박소연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병수 부장판사)는 세무당국이 웹젠 김병관 이사회 의장 등 전 NHN게임스 임직원 4명에 부과한 증여세 477억여 원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렸다고 지난 17일 밝혔다.NHN엔터테인먼트 자회사 NHN 게임스는 지난 2006년 2월과 2007년 6월 임직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해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당시 NHN 게임사업본부장이던 김 의장은 NHN게임스의 지분 46.71%를 취득해 NHN에 이어 2대주주가 됐다. 이후 NHN게임스는 NHN의 자금 지원으로 지난 2008년 웹젠을 인수, 지난 2010년 합병했다. 김 의장은 보유 중이던 NHN게임스의 지분만큼 웹젠 주식을 배정 받아 보유 주식 가치가 크게 올랐다.이에 세무당국은 김 의장이 NHN 내부정보로 차익을 얻었다고 보고 김 의장에게 464억 원, 김태영 웹젠 대표에게 4억5천만 원 등 총 477억여 원의 증여세를 부과했으나 김 의장 등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유상증자 당시 NHN게임스의 존속 가능성이 불투명했으며 NHN게임스에 대한 NHN의 자금지원이 합리적이었다며 과세가 부당하다고 판단,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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