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택배와 보험 상품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가 가능해진다. 또 소비자 관련 시민단체 등록 절차를 간소화해 소비자 단체 설립이 쉬워진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 개정안이 우체국 보험 등 사실상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다를 바 없는 공공 서비스 분야의 피해도 소비자원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해 소비자 보호를 한층 두텁게 하고, 소비자 관련 단체 등록과 소비자정책위원회 구성 규정을 정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대상 물품에 우체국 보험과 예금, 택배 등을 새로 추가해 그 동안 상담 서비스 제공 수준에 그쳤던 소비자원의 대응을 공식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규정 하에서는 우체국 판매 상품의 경우 우체국보험분쟁조정센터나 우정사업본부 콜센터 등 자체 절차를 통해서만 피해구제가 이뤄지고 있어 소비자 권익 보호가 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소비자정책위원회 구성 관련 규정도 정비했다. 위원회 위원이 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에 해양수산 분야 소비자정책을 총괄하는 해양수산부 장관과, 안전행정부 개편으로 인해 소비자 관련 정책을 총괄을 맡게 된 국민안전처 장관을 신규 포함했다.
이 밖에 공정위나 시.도지사에 등록하려는 소비자 단체에 필요한 등록신청서, 등록증, 등록대상 서식을 신설하는 등 등록절차를 개선해 그 동안 관련 서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불편함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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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가나 지자체가 등록 소비자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에 소비자단체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예산 운영의 투명성도 강화하는 등 현행 시행령의 미비점도 일부 보완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7월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