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이용자가 카카오톡의 보이스톡과 같은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를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해서는 안 되는 불공정거래행위로 부당한 차별 및 서비스 제공 거부를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망중립성을 위반한 사례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기 어려워 실효성을 보장하는 근거 조항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이동통신사업자들은 음성서비스와 경쟁하는 부가통신서비스인 m-VoIP 서비스를 매개하는 트래픽을 완전히 차단하거나, 이용자들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량을 제한하고 있다.
실제 국내 이통3사는 m-VoIP에 대해 통신사별로 요금제에 따라 이용량에 제한을 두는 반면, 미국, 일본 등 전세계 통신사들 중에는 m-VoIP를 차단하는 곳은 한곳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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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의원은 “개정안은 합법적인 트래픽을 전기통신사업자가 불합리하게 차별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가 인정되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그 관리 기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한다”면서 “망 중립성 확보를 통해 공정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해 이용자의 권익을 향상시킴은 물론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우리나라 ICT 산업의 재도약을 위해서라도 mVoIP 등 합법적인 서비스에 대한 제약을 풀고 망중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도 망중립성관련 법적 기반을 마련해 트래픽 정보공개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