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m-VoIP 제한 위법”…시민단체 소송

일반입력 :2013/08/26 17:27

정윤희 기자

시민단체가 저가 요금제에도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를 허용하라며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를 제기하겠다고 나섰다. 이용자가 구매한 데이터를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를 제한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사단법인 오픈넷 (이하 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이하 진보넷) 및 참여연대는 내달 초 SK텔레콤, KT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박경신 오픈넷 이사(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정거래법은 불공정거래행위로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은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중 하나로 ‘불이익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며 “저가 요금제라는 이유로 m-VoIP를 제한한 것은 불이익제공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해당 이통사는 m-VoIP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하면서 추가로 발생한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통사들이 일정 금액 이하의 요금제 가입자에 대해 m-VoIP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일정 금액 이상 요금제 가입자에 대해서도 사용을 제한하는 등 소비자들의 서비스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는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는 것”이라며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불이익제공에 해당된다는 점 역시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내달 6일까지 오픈넷 홈페이지를 통해 소송에 참여할 원고를 모집 중이다. 대상은 SK텔레콤, KT의 3G, LTE 고객 중 저액 요금제에 가입해 m-VoIP를 이용하지 못한 이용자다.

박 이사는 “내달 6일 원고 모집이 마감되면 곧바로 소를 제기할 예정”이라며 “설령 단 한 명이 신청하더라도 소송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m-VoIP 서비스 차단 문제는 이미 지난해 이동통신사 카카오톡의 ‘보이스톡’ 사건 때부터 본격화됐다. 현재 LG유플러스는 모든 요금제에서 m-VoIP를 허용했으나, SK텔레콤과 KT는 저가 요금제 가입자들의 m-VoIP 사용을 제한하는 상태다. (본지 2013.07.15. 음성무제한인데…m-VoIP 사용 제한 이유 참조)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실련과 진보넷이 신고한 이동통신사의 m-VoIP 서비스 방해행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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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공정위 처분은 공정거래법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관련 사실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그릇된 처분”이라며 “피고들의 m-VoIP 서비스 방해 행위를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중 불이익제공의 측면에서 검토한 적 없어 본 소송의 결과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들은 “추가 원고모집이 마무리되는 대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m-VoIP 차단 문제가 공정위에서 제대로 판단 받지 못했는데 법원에 의해 공정거래법 위반여부가 정확하게 판단 받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