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생태계 발전을 위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6일 ‘보이스톡 논란과 m-VoIP 도입의 쟁점’ 보고서에서 통신 산업과 인터넷이 국민들 대부분의 생활 영역과 산업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단순히 시장에 맡기는 방관적 태도보다, 망중립성 이슈를 어떤 원칙과 규제수단으로 다룰 것인지 적극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그동안 방송통신위원회가 m-VoIP에 대한 문제는 사업자 간 자율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방통위가 지난 13일 발표한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에도 이통사가 적법한 계약으로 이용자의 동의를 얻을 경우 m-VoIP를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입법조사처는 과거 와이브로 음성서비스 탑재 지연, 스마트TV 차단 논란 등을 예로 들며 “방통융합시대에서 통신 산업과 충돌하는 영역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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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입법조사처 측은 “향후 All-IP 기반의 통신환경을 고려할 때 현재의 음성-데이터 요금의 재설계가 불가피하다”며 “또 m-VoIP 이슈를 시장에 맡길 사안이냐 규제해야 할 사안이냐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시장의 경쟁상황이 반경쟁적 트래픽관리 행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신사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와 반경쟁적 트래픽 관리를 구분해 통신시장의 경쟁상황과 반경쟁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적절한 규제 수단도 준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