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들의 개인 정보보호를 허술하게 관리한 배달통과 판도라TV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 조치를 당했다.
특히 배달통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개인정보를 유출시켜 이전보다 약 3.6배 높은 과징금을 물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29일 제18차 전체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9개사에 대해 과징금(총 9천865만원), 과태료(총 1억2천200만원) 및 시정조치 명령을 부과했다.
이 중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기 전 개인정보가 유출된 판도라TV(작년 8월)와 시행 이후에 유출된 배달통(작년 12월)은 과징금 부과액이 크게 달랐다. 개정 전 법령이 적용된 판도라TV는 1천907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지만, 개정 후 법령이 적용된 배달통에는 7천958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배달통이 개정 전으로 법령이 적용됐다면 과징금이 약 2천200만원 정도로 추정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약 3.6배가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카드사, 이통사 등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이후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돼 과징금 수준이 대폭 확대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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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통의 경우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 이후 개인정보가 유출(2014년 12월)된 첫 사례로 기록됐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보호조치가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엄정하게 제재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개인정보 보호조치에 대한 투자가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임을 인식하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