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크라우드펀딩법)’이 약 2년 만인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국회 정무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크라우드펀딩법을 의결했다. 이로써 국내에서도 주식투자형태의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크라우드펀딩법은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소액의 자금을 투자받을 수 있도록 한다. 기업 당 연간 100만 달러(한화 약 11억 원)까지 증권 발행을 허용하는 미국의 ‘잡스법(JOBS, Jumpstart Our Business Start ups Acts)’과 비슷한 법이다.이날 통과된 크라우드펀딩법안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는 1개 기업당 200만 원씩 연간 총 500만 원을 투자할 수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임을 증명할 경우 한도는 각각 1천만 원, 2천만 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대주주의 경우 1년간 주식 전매가 금지된다.지난 2013년 6월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이후 약 2년간 정무위 법안소위에 발이 묶여 있던 크라우드펀딩법이 정무위를 통과하면서 입법화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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