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가 수집한 지문정보, 파기 요청하세요”

일반입력 :2015/04/16 09:48

오는 20일부터 이동통신사가 휴대폰 개통시 수집했던 지문정보를 파기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가 불필요하게 보관하고 있는 주민등록증 뒷면 사본 특히 지문정보를 연말까지 일괄 파기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통3사는 그간 명의도용 방지를 위해 서비스 가입 시 본인확인 증빙 목적으로 주민등록증 뒷면 사본을 수집해 보관해 왔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도록 계도해 왔다. 이에 따라 이통3사는 지난해 8월부터 이를 수집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이통 3사가 이미 수집한 지문정보에 대해서도 파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문정보 파기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현재까지 이통 3사는 이용자 신청이 없어도 연말까지 일괄적으로 관련 정보를 파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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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오는 20일부터 이용자가 이통3사에 개별적으로 전화해 파기를 요청할 수 도 있다.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주민등록증 뒷면 사본을 불필요하게 보관하는 것은 국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하여 개선토록 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비정상을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