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한 올라도 소비자 편익은 “글쎄”

최대 지원금 나오기 어렵고 출고가 인하 여지 줄어

일반입력 :2015/04/08 14:02    수정: 2015/04/08 14:03

휴대폰을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는 최대 지원금이 30만원에서 33만원으로 올랐지만 이동통신 시장에 미치는 파급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오히려 부작용이 일어날 것이란 지적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원금 상한액 상향 결정 직후 업계 안팎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지원금 상한액을 조정하고, 이날 오후 공고를 낸다는 게획이다.

방통위가 구체적인 상한액을 결정해 공고하면, 법을 적용받는 이동통신사업자들은 곧바로 변경된 지원금 상한에 맞게 재원을 책정할 수 있다. 즉 9일부터 33만원의 지원금이 공시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지원금 상한액은 법 테두리 내에서 최대로 지급할 수 있는 휴대폰 할인 금액일 뿐, 모든 단말기의 지원금이 오르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때문에 상한액을 올리더라도 이통사가 주어진 범위만큼 마케팅 재원을 쓰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는 정책 결정이란 공방이 방통위 상임위원 간에 오가기도 했다.

실제 갤럭시S6 출시를 앞두고 전작인 갤럭시S5에도 최대 지원금인 30만원에 못 미치는 20만원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상한액 범위가 높아져도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이동통신사들은 공식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소비자 편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A 통신사 관계자는 “공시 지원금 상한액 상향은 합법적인 지원금의 차등 폭을 늘리기 때문에 가입자 차별은 늘어날 수 밖에 없다”면서 “지원금이 늘어나는 만큼 단말기 출고가 인하는 오히려 막힐 수 밖에 없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수십만원의 가격 딱지가 붙은 휴대폰에 지원금을 얹어 초기 구입부담을 줄이는 소비 패턴이 계속되면, 제조사들이 굳이 기기 값을 내릴 이유가 없어진다는 설명이다.

B 통신사 관계자는 “지원금 경쟁을 지양하고 출고가 인하를 유도해 이용자 차별을 줄이는 동시에 요금인하와 투자 재원을 확보하게 한다는 단말기 유통법의 입법 취지에 배치되는 결정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지원금 경쟁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시장을 바꾸자고 했던 단말기 유통법이지만, 지원금 상한을 상향시키는 것은 오히려 과거 시장실패 상황으로 회기하는 방향이라는 것이다. 통신사 뿐만 아니라 유통업계에서도 상한액 상향을 두고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측은 “냉각된 시장을 촉진시키기 위해 정부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면서도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용자 후생이나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선 (지원금 상한액 상향 수준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추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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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현재 침체된 시장은 단순히 최대 지원금을 3만원 올리는 조치로 해결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협회 측은 또 “이용자 후생과 차별해소는 법 내에서 최대로 보장하고 가계통신비 절감은 시장경쟁에 맡겨 합법적인 할인 혜택으로 유도돼야 한다”며 “시장경쟁 촉진을 이끄는 진짜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